2017.09.05 │ 감사관, 학생생활교육과 / 전창신, 주소연 / 02-3999-539
□ 배경
❍ 숭의초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피해자 재심이 서울시교육청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오해하여 이에 대한 불만 민원이 일부 제기되고 있음.
□ 내용
❍ 숭의초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피해자 재심 처분은 서울특별시청 평생교육국 교육정책과 학교안전지원팀의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서울시교육청 소관 업무가 아님.
❍ 감사결과는 학생들 간의 학교폭력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숭의초 측의 학교폭력 사안처리 부적정으로 인하여 징계처분을 요구한 것으로 서울시 지역위원회의 재심결과와 관련이 없는 사항임.
❍ 그러나, 숭의초에서는 재벌손자가 사건에 가담하였는지 판단이 불가능하였다는 서울시의 재심결과를 “재벌손자는 가해자 아니다”라고 왜곡하여 발표하였고 서울시교육청의 감사가 잘못된 것처럼 주장하며 징계처분요구 취소 등을 적극 피력하고 있음.
❍ 감사결과 학교폭력의 고의성과 재벌 회장 손자가 관련되어 있음을 의심할 수 있는 근거 및 정황을 다수 확인하였으나 숭의초 측의 업무처리 부적정(최초 학생 진술서 누락, 학폭위 개최 지연 등)으로 인해 학교폭력에 대한 정확한 사실 확인을 어렵게 하였음.
❍ 또한, 서울시교육청 감사 결과 드러난 추가 학교폭력 사안(재벌 회장 손자 A군이 친구들이 잠을 자지 않는다고 떠든다며 야구방망이로 친구를 때렸다는 것)에 대하여 중부교육지원청 특별장학(7.18)을 통하여 자치위원회를 열도록 지도하였으나, 숭의초 측에서는 현재까지 자치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있어, 그 이행 결과를 보고하도록 숭의초에 공문을 시행하였음.(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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