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24 │ 민주시민생활교육과 학생인권교육센터 / 하형주, 김인식 / 02-399-9081
▢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이 제소한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2024년 7월 23일 대법원에서 집행정지 결정신청을 인용하였다.
▢ 이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은 대법원의 본안판결이 있을 때까지 폐지 조례안의 효력이 정지됨에 따라 기존 서울학생인권조례의 효력이 재개되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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