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15 │ 학생역량혁신교육과 기초학력운영팀 / 이경하 / 02-2282-8479
▢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상정한 「서울특별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2023.3.10. 원안 가결, 2023.5.3. 재의결, 이하 ’기초학력 보장 조례안‘)에 대해 대법원이 기각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 서울특별시교육청은 2023년 5월 9일, 조례안 일부 조항이 교육청의 권한을 침해하고 상위법에 저촉될 수 있다는 법률 자문에 따라 대법원에 기초학력 보장 조례안 재의결에 대한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서울시의회의 조례 제정 취지인 서울 학생의 기초학력 보장 강화 목적에는 공감하지만, 진단 결과의 공개는 학교 및 지역 간 과열 경쟁과 서열화를 초래할 우려가 있으며, 이는 기초학력 보장 정책의 본질적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혀왔다.
▢ 그러나 이번 판결로 인해 기초학력 진단 결과 공개로 인한 학교 및 지역 간 과열 경쟁과 서열화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
▢ 서울특별시교육청은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면서도 조례의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되, 일선 학교 현장의 혼란과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서울특별시의회 및 교육공동체와 긴밀히 협력하며, 기초학력 보장 정책이 학생 개별 맞춤형 지원이라는 본래 목적에 충실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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