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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안전 기본조례 제정

  • 서울특별시교육청 정책.안전기획관 안전관리팀 정강희 02-6973-9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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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이 교육안전 확보 및 안전교육에  필   요한 실질적인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입안한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안전 기본 조례」(앞으로 ‘교육안전조례’로 줄임)가 2015년 3월 12일 제258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 이 조례는 공포 준비 과정을 거쳐 오는 4월2일 시행될 예정이다.

 

□ 이번에 의결된 ‘교육안전조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교육안전이 모든 교육활동에서 우선적으로 보장되어야 할 기본 권리임을 천명하고, 교육안전의 범위를 △교육활동 안전 △생활안전 △시설안전 △교통안전 △보건안전 △급식안전 △교육환경 안전 △현장체험학습 안전 등 8개 영역에 걸쳐 구체적으로 규정하였다.

      ○ 교육안전 보호와 강화를 위해 교육감과 교육기관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교직원, 학생, 학부모를 포함한 교육공동체 구성원이 자신과 타인의 안전 보호를 위해 노력함과 동시에 안전교육에 적극 참여하여야 함을 명시하였다.

      ○ 교육안전 강화와 안전문화 조성을 위하여 교육감은 교육안전 종합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며, 학교장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자문을 거친 이행계획을 수립·보고하도록 하였다.

      ○ 교육기관의 장은 실습교육이 포함된 안전사고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결과를 연 2회 보고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즉각적인 안전 조치와 함께 보호자에게 통보하고, 교육감은 교육기관의 교육안전 현황을 평가하고 결과를 공개할 것을 규정하였다.

      ○ 교육안전 강화를 목적으로 교육안전위원회를 설치하여, 안전관련 중요정책 등을 심의·자문 및 권고하도록 하였고,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 등과 협력을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다.

 

□‘교육안전조례’의 제정 의의는 다음과 같다.

      ○ 교육 안전이 교육 활동에서 무엇보다 먼저 고려되고 보장되어야 할 기본적인 권리임을 천명한 것이 가장 큰 의미를 지닌다.

      ○ 학생, 교직원, 학부모님 등 교육활동 참여자 모두가 자신과 타인의 안전을 고려하고, 안전 교육에 적극 참여하도록 규정하여, 안전이 우리 모두의 노력 속에서만 보장된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도 중요하다.

       ○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조례제정을 통해 교육공동체 구성원 각자가 책무와 역할을 다하고, 유관기관과의 협력도 강화하여, 학생안전 예방효과가 증대되는 것은 물론, 안전사고 발생시 효율적인 대처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 한편 서울시의회는 이번 회기 동안 서울특별시교육청과 관련된 주요 안건들을 다음과 같이 처리하였으며, 개요는 다음과 같다.

○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실·국 소관 업무 조정 및 민주시민교육 업무 신설에 따라 일부 개정

○ 서울특별시교육감직인수위원회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김용석 의원 대표발의

    - 교육감직인수위원회 내 자문위원, 전문위원 등 위촉의 근거 정비

○ 서울특별시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정)

    - 아현중학교 부설 방송통신중학교 개교에 따라 조례 적용 대상에 포함

○ 서울특별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정)

    - 공립 특수학교 「서울 다원학교」신설 내용 추가

○ 서울특별시교육청과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안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에 따라

    - 서울시교육청과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을 위해 교육위원회의 의결을 거침

○ 수화언어 관련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

    - 김생환 의원 등 14명의 서울시의원 공동발의

    - 국회에 제출된 수화언어 관련 법률안의 상임위원회 통과 및 조속한 제정 촉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