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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학교폭력 가해학생 특별교육을 민간기관과 함께 한다

  •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생활교육과 상담?대안교육팀 이재홍 02-3999-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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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민간기관과 함께하는 학교폭력 가해학생 특별교육 운영을 위해 민간 특별교육이수기관 72개를 3월 20일에 지정한다. 이들 민간 기관과의 약정식은 11개 교육지원청에서 3월 31일까지 지정된 장소에서 각각 실시한다.

 

□ 민간 특별교육이수기관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특별교육이수 등의 징계를 받은 학생을 위한 특별교육 이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관으로, 지난 2월 공모 신청을 받아 11개 교육지원청의 역량 평가를 통해 선정되었다.

 

□ 2014년도에는 81개 민간기관을 통해 학생 3,254명(88,294시간), 학부모 253명(713시간)이 특별교육을 이수하였고, 2015학년도에는 교육지원청의 역량 평가 실시 결과 72개 기관이 지정되었다.

 

□ 서울시교육청은 역량있는 민간기관을 특별교육 이수기관으로 지정함에 따라 △교육청 소속의 특별교육이수기관(교육지원청별 Wee센터)의 교육대기 시간이 많았던 문제가 많이 해소될 것이며, △위기학생들의 성찰과 성장을 촉진하고자 하는 목적을 달성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