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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밖 다문화학생 학력인정 관련 운영 규정' 입법예고
▢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출신 및 국적에 관계없이 학력 증명이 어려운 다문화가정 학령기 아동에게 공정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한국사회 정착에 필요한 최소한의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해「북한이탈주민등학력심의위원회 운영 규정」을 마련하여 4월 22일(수) 입법예고를 하였다.
▢ 서울시교육청은 북한이탈주민의 학력인정을 위해 운영한 기존의 ‘북한이탈주민학력인정심의위원회’를 ‘북한이탈주민등학력심의위원회’로 개편하여, 북한이탈주민뿐만 아니라 단위학교에서 입학․전학․편입학 심사가 어려운 서울시 거주 다문화가정 자녀 중 학령기 아동(난민, 무연고, 제3국 출생 탈북학생)의 학력인정도 심의할 계획이다.
▢ 학력심의 절차는 희망하는 학생(신청인)이 교육청에 학력인정신청서를 제출하고, 교육청에서 서류 접수 및 학력심의위원회를 소집하여 심의 후 결과를 통보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입법예고 절차를 거친 후 공포되면 서울시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서 양식 및 제출서류 안내 등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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