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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외국어고등학교 특수목적고등학교 지정취소 관련 청문 재개 결정
▢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2015년 4월 27일(월)에 「서울외국어고등학교 특수목적고등학교 지정취소」관련 청문을 재개하기로 결정하였다.
▢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지난 4월 14일(화)과 4월 17일(금) 두 차례에 걸쳐 서울외국어고등학교에 대한 청문을 실시하였으나, 당사자가 학부모들의 강력한 청문참석 반대 등의 사유를 들어 청문에 불참, 궐석으로 진행한 바 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는 행정절차법 제21조에 근거하여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 당사자가 소명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가능한 한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행정절차법 제36조에 의거 청문을 재개하기로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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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시 : 2015. 4.29(수) 10:00 ◎ 장 소 : 서울특별시학교보건진흥원 206호 ◎ 청문주재자 : 변호사 이영우(법무법인 정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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