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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급식비 미납 학생 인권침해 관련 권고

  • 서울특별시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학생인권교육센터팀 조백기 02-3999-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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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2015. 4. 2.(목) 11:40 경부터 2차례에 거쳐 ○○고등학교에서 2,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급식 미납 여부를 확인하면서 사생활 침해,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는 등 인권침해가 있었음을 확인하고, ○○고등학교에 대하여 관련자에 대한 징계 등 적절한 조치, 인권교육, 재발방지 등을 권고하였으며, 유사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관내 각급학교에 안내할 예정이다.

 

○ 확인 결과 급식비 미납자에 대한 고지의 방식이 개인정보보호법,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등 인권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적정한 수단과 절차를 거치지 않고, 납부 대상자로서의 책임이 없는 학생에게 수치심과 모욕감을 주는 형태로 진행되었으며, 사생활 및 개인정보 노출의 피해가 2, 3학년 전체 학생에게 해당하는 등 그 피해가 광범위할 뿐 아니라 개인정보 보호의 책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됨으로 학생인권옹호관은 서울특별시교육청과 학교장에게 서울학생인권조례 제49조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권고하였다. 

 

1. 학교장에게 학생의 권리를 보호해야할 책무를 이행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학교 구성원에게 안내할 것을 권고하고, 학교 내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재발방지 및 인권교육 등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2. 학교장 및 학교법인에게 개인정보 보호 규정 위반과 관련된 관련자에 대한 징계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다.

 

3. 서울시교육청은 개인정보 처리에 있어서 지휘․감독을 소홀히 한 학교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으며, 동일하거나 유사한 행위가 각급 학교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안내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