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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침해 관련 담임교사, 담임교체 및 수업배제
○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 산하 남부교육청(교육장 안재협)은 2015.4.21.(화)에 학생인권침해 등의 사유로 수업거부 등의 물의가 야기된 ○○초등학교 대하여 학생 수업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적극 조치하였다.
○ 해당 교사는 학생들에게 폭언과 위협적인 학급분위기 형성 및 학부모와의 갈등 등으로 물의를 야기한 바 있다. 이에 해당 학교에서는 해당 교사의 학급담임직을 박탈하고, 학생들의 수업에서 완전 배제하도록 하였다.
○ 또한 남부교육지원청은 학부모의 고소에 의해 진행 중인 경찰 수사결과가 나오는 대로 해당교사에 대한 인사상의 추가 조치를 할 계획이다.
○ 아울러 해당교사로부터 피해를 입은 현임교와 전임교의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회복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 프로그램 지원 대상은 해당교사의 현임교 및 전임교에서 해당교사의 지도를 받은 학생들 중 피해를 호소하는 학생이다.
○ 남부교육지원청은 해당학교에 대한 감사 등을 통하여 또 다른 피해 학생의 유무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조사하여, 피해 학생과 학부모가 파악되면 상담 등의 회복 프로그램을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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