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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훈국제중 2년 후 재평가, 서울외고 지정취소 결정

  •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지원과 학교설립팀 이태진 02-3999-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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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5월 7일(목)『2015 외고, 국제고, 국제중 운영성과평가』결과에 따라, 지정취소(60점 미만) 해당 2개 학교에 대한 청문을 실시하고 최종 결과를 발표하였다.

▢ 영훈국제중은 지정취소 하지 않고 2년 후 미흡사항 보완 및 개선 계획에 대한 충실한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재평가를 실시하기로 하였으며, 서울외고는 특수목적고 지정취소를 위한 교육부장관 동의신청 절차를 진행하기로 결정하였다.

▢ 영훈국제중은,

❍ 청문 절차 이전에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외에 추가로 장학금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 등을 발표하였으며, 청문과정에서도 평가 미흡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대책을 제시하는 등 적극적인 개선의지를 보이고 있어, 청문주재자 의견 등을 종합하여 지정취소를 유보하고『2년 후 재평가』하기로 결정하였다.

❍ 과거 입시비리 등으로 국민적 공분과 지탄을 받았던 영훈국제중을 마땅히 지정취소 하여야 한다는 일부 의견도 있었으나,

❍ 현재 교육청 파견 임시이사 체제로 학교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과, 자발적으로 마련한 개선대책을 이행하도록 하는 것이 학교에게는 발전의 기회가 되고, 바람직한 변화를 이끌어내는 평가의 본질적인 목적과도 부합하는 것이며,

❍ 특히, 학교 측에서 개선대책으로 제시한 장학생 추가 지원, 사회통합전형 대상 학생들에 대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은 국제중학교의 공공성을 한층 향상시킴으로서 기존의 학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 영훈국제중학교에서 제시한 개선대책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사회통합전형 대상 장학생 외 장학금 추가 지원(3%, 5명)

- 사회통합전형 대상자를 위한 상담ㆍ실력향상 프로그램, 문화체험 활동 지원

- 관내 사회통합 대상 학생들을 위한 나눔 영어캠프 및 재학생과의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으로 지역사회에 기여

- 교육청 규정 준수, 교육청 장학과 컨설팅을 통한 공정ㆍ투명한 입학전형 운영

※ 2015학년도부터 지원자 전원 전산추첨 선발, 평가항목 모두 삭제

❍ 영훈국제중학교에 대하여 2년 후 재평가 결정을 하였다고 해서 특권학교를 마감하고 일반학교 전성시대를 열겠다는 서울시교육청의 정책 기조에 변함이 있는 것은 아니다.

❍ 서울시교육청에서 추구하는 학교의 수평적 다양화는 개별학교에 대한 단발적인 평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충분한 사회적 합의와 고민을 거쳐 법령과 제도로 뒷받침 되는 것이다.

❍ 이번 영훈국제중학교 재평가 결정은 이러한 제도 변화의 측면보다는 법령에서 규정한 5년마다의 학교 운영에 대한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임을 밝혀둔다.

❍ 영훈국제중학교에 대한 2년 후 재평가 결정은 영훈국제중학교가 과거 입시비리 학교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공교육 체제 하에서 올바로 자리매김하도록 하기 위한 서울시교육청 숙고의 결과이다.

▢ 서울외고의 경우는,

❍ 세 차례에 걸쳐 당사자에게 소명 및 의견 진술의 기회를 제공하였으나, 당사자가 일체의 청문절차에 응하지 않아 예정된 처분을 경감하거나 변경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를 찾을 수 없어 특수목적고등학교 지정취소에 대한 교육부장관 동의신청 절차를 진행하기로 하였다.

❍ 교육부장관은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60조 제1항에 따라 동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50일 이내에 동의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서울시교육청은 영훈국제중학교에 대해 이번 운영성과평가 결과에 따른 청문과 2년 후 재평가 등의 과정이 학교 발전을 위한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동시에 여러 번의 소명 기회 부여에도 불구하고 청문에 불응한 서울외국어고등학교에 대해서는 유감의 뜻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