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서울교육청, '2015년도 공사분야 청렴도 향상 대책' 시행
▢ 서울시교육청은 공사분야 청렴도 향상을 위해 관내 학교 및 직속기관을 대상으로 ‘2015년도 공사분야 청렴도 향상 및 부실공사 방지 대책’(이하 청렴도 향상 대책)을 수립하여 5월 1일(금)부터 시행하고 있다.
▢ 2014년도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발표 결과에 따르면 공사분야 외부청렴도가 하락하여 학교 및 지역청 담당자와 공사관계자 인식개선과 부패척결을 위한 다양한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이번 청렴도 향상 대책은 △‘외부전문가 참여 현장점검’을 확대하고 △행정서류 간소화를 위한 ‘학교 공사 서류 원클릭 프로그램’과 △공사계약 및 감독업무 지원을 위해 기술직 공무원을 포함한 학교 자체 시설공사 ‘멘토링 제도’를 확대하여 공사분야 청렴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다.
▢ 특히 현재 연면적 1,000㎡이상, 예산액 10억원이상, 공사기간 12개월이상인 신·증·개축사업에 대해 연2회 실시하던 ‘외부전문가 참여 현장점검’에 대해 점검대상을 연면적 500㎡이상, 예산액 5억원이상, 공사기간 6개월이상으로 대폭 확대하여 상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 이번 대책에는 △외부전문가 참여 현장점검 확대 △자재공법선정위원회 운영 개선 △학교 소규모 시설공사 표준 설계도서 지원 △ 공사 계약서류 ‘원 클릭 프로그램’ 시행 △기술직 공무원 및 시설사업 관계자 청렴교육 실시 △기술직 공무원 멘토링제도 추진 △ 학교 자체 시설공사 ‘멘토링 제도’ 확대 추진 △‘청렴서약제 적용 및 공익제보콜센터 안내’ 문구 입찰공고문 1면 게시 추진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 서울시교육청은 이번에 추진되는 시설행정에 대한 다양한 지원 대책으로 담당자의 업무 부담 경감과 공사업체 민원이 대폭 감소하여 공사분야 청렴도가 개선되고, 외부전문가 참여를 확대함으로써교육시설 부실공사 방지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