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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사립학교 발전 지원정책 발표

  • 서울특별시교육청 감사관 감사1담당 홍능줄 02-3999-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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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5월 13일 진명여고에 대한 민원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향후, 사립학교 비리를 막기 위한 대책 방향(별첨 1: 사립학교 발전 지원을 위한 서울시교육감의 담화)을 함께 발표했다.

 

□ 진명여고에 대한 민원조사 결과, △교육과정 편성 업무 부당 처리 시정 요구와 관련자인 교장과 교감에 대한 징계 △행정실장 부당 해임으로 인한 법인회계 예산 낭비 비용 2억여원에 대한 구상권 행사 등을 요구하였다. 법인 운영 전반에 대해서는 추후에 추가로 업무 적정성을 검토할 예정이다. (* 상세한 내용은 별첨2 참조)

 

□ 사립학교 비리 방지 대책 방향은 아래와 같다.

◦ 첫째, 교육감 직속으로 ‘(가칭)사립학교 발전을 위한 민․학․관 자문위원회’를 구성한다.

· 일부 사립학교의 비리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대부분의 건건한 사립학교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위원회를 구성한다.

· 위원회는 서울시교육청 관련 부서장, 서울시의회 의원, 사립학교 교사들, 사립학교 학부모들, 교육관련 단체 대표, 변호사, 기타 사립학교 관계자들 등 관련된 사람들이 참여한다.

· 위원회는 사립학교의 종합적인 지원책을 논의하고 의견을 모으는 동시에 사립학교의 비리에 대해서도 종합적인 대처방안을 모색한다.

· 특히,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되는 시급한 사안들에 대해서는 이 위원회에 해당 단위학교별 소위원회를 둬 즉각적인 대책을 수립해 생들의 학습권을 우선적으로 보호하도록 한다.

◦ 둘째, 서울시의회에 ‘사립학교 발전 소위원회’를 만들어 운영하도록 제안한다.

· 사립학교 문제 해결에 우리 교육청만의 노력으로는 힘에 벅찬 실정이므로 시의회의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

· 서울시교육청은 이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서울시의회와 적극 협의할 계획.

◦ 셋째, 숭실고등학교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할 계획이다.

· 숭실고는 2010년 이후 지금까지 교장이 없고, 작년부터는 교감까지 없어 학교운영이 비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 이사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해 나타난 현상인데, 서울시교육청은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보고 이에 대해 적극적인 조치를 논의하고 있다.

· 숭실고 정상화를 위해‘민관학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이사회 및 학교법인 측과 협의해 조속히 정상화되는 방안을 찾을 계획이다.

· 이 과정에서 학교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면 종합감사를 거쳐 임시이사 파견까지도 검토할 계획이다.

◦ 넷째, 사립학교 비리를 고발하는 내부고발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한다.

· 지난해 7월에 제정된 ‘서울특별시교육청 공익제보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조례’에 따라

· 사립학교 교원이 당해 학교 비리에 대해 공익제보를 하였다는 이유로 해당 학교에서 파면, 해임, 해고 등 신분상 불이익 처분을 받았을 경우 구조금으로 지급한다. 지급 기간은, 월 평균 봉급액을 최대 3년까지 지급할 것을 추진한다.

· 합법적 절차를 거쳐 공립특채가 가능한지도 적극 검토한다.

◦ 다섯째, 사립학교 공공성 강화 정책 마련을 위해 정책연구 결과가 진행중인데, 이를 올 6월 발표할 계획이다.

· 연구 결과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이 행정적으로 추진 가능한 정책을 수립해 적극 시행할 계획이다.

· 관련 법률이나 조례 등의 개정이나 제정이 필요하다면, 국회, 시의회 등에도 제안하고,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를 통해 교육부에도 제안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