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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주변 유해시설 건립 학생인권침해 의견표명

  • 서울특별시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학생인권위원회 조백기 02-3999-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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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위원회(위원장 정진성)는 5월 21일 학생인권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학교주변 유해시설 건립에 따른 학생인권침해에 대한 의견표명(안)」을 의결하였다. 이 결정에 따라 학생인권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의견 표명을 한다.

 

□ 현재 한국마사회가 추진하고 있는 「용산 화상경마장」의 개장 및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호텔 신축을 허용하는 「관광진흥법」의 개정안은 헌법을 비롯한 관계법령,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제22조가 보장하는 학생의 안전권, 교육환경 향유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의견을 표명한다.

 

□ 2014년 4월 16일 발생한 ‘세월호’의 침몰사고는 교육활동에서의 안전을 포함하여 우리사회 전반에 만연한 안전 불감증을 여실히 드러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교육부문에서의 안전증진을 위하여 교육부를 비롯하여 각 시․도 교육청들이 많은 지침과 정책 등을 생산해내고 있지만, 현재까지는 형식적 교육에 그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 자연재해를 비롯한 재난․사고뿐만 아니라 심리적 안전, 대인안전 등에 대한 인식 역시도 부족한 것이 실정이다.

 

□ 계속해서 반복되는 비극적 사고들의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개개인이 안전을 보장과 보호의 개념이 아닌, 스스로가 지킬 권리이자 의무로써 인식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얼마 전 제정된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안전 기본조례(2015. 3. 12.)’가 교육활동에서의 안전이 ‘권리’라고 명시한 점은 고무적인 일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세계인권선언 역시 제3조에서 “모든 사람은 생명권과 신체의 자유, 안전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명시함으로써 안전이 인권임을 천명하고 국가기관 등에 개인의 생명과 안전보호를 위한 조치를 규정하고 있다.

 

□ 이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서도 비교적 등한시 되어왔던 안전이 포기할 수 없는 소중한 인권임을 확인하였고, 위에서 언급한 사안에 대한 판단에 있어서 학생을 비롯한 모든 교육구성원들의 안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할 기준으로 삼았음을 밝힌다.

 

특히 이번 화상경마장 사안의 경우처럼, 우리 사회가 이미 사업의 모든 기반이 준비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앞으로 발생할 학생인권침해에 대해서 눈을 감는다면 학생인권보다 물질적인 가치가 우선되는 잘못된 관행이 지속될 수 있음에 우려를 표명한다.

 

또한 학교주변에서 이루어지는 화상경마장의 운영이나 관광호텔 건립시도 등이 교육환경에 미칠 부정적 영향과 학생을 비롯한 교육구성원의 안전이 위협받는 등 인권침해의 합리적 예상이 가능한 경우에는 법규범 및 행정적 판단과는 별개로 바람직하지 못한 반인권적 사업이라 이를 수 있을 것이고, 아울러 입법부와 행정기관 등은 헌법과 국제협약 등 법률이 규정한 바에 따라 위 권리들의 보호를 위한 조치들의 마련을 검토해야 한다고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