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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화상경마장 개장, 학생들 학습권 침해

  • 서울특별시교육청 체육건강과 학교보건팀 정혜진 02-3999-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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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용산 화상경마장이 오는 5월 30일(토) 개장을 강행할 경우, 계성유치원과 서울원효초등학교 및 성심여자중‧고등학교의 학생은 물론 교사, 학부모 등 인근 교육공동체와 지역 주민 모두의 위험으로부터의 안전(학생인권조례 제7조)과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권리(제22조)를 침해할 수 있음에 우려를 표명하였다.

 

▢ 그동안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조희연 교육감도 직접 현장을 방문해 서울시교육청의 입장을 강력하게 피력했으며, 한국마사회, 용산구청, 농림축산식품부에 용산 화상경마장 이전 재검토 요청과, 사행행위시설(사행행위장, 경마장, 경륜장 등)로부터 교육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이 문제에 대해서 서울시와 긴밀하게 협의하였고, 관련법령 개정 의견을 제출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하였다.

 

▢ 이와 관련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세월호 참사 이후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권리는 학생들이 보장 받아야 할 중요한 권리의 하나로 떠올랐다”며,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마사회가 지금이라도 공익과 사회적 책임을 상기하고, 지역 주민들의 우려와 의사를 존중하여 적극적으로 대안을 마련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 또 이와 관련해 서울시교육청은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혔다.

 

◦ 한국마사회는 다시금 공익과 사회적 책임을 상기하고, 경제적 기여에 걸맞게 인권경영을 선도해야 할 것이며, 여러 문제점과 우려에 따라 용산 화상경마장 개장에 반대하는 교육공동체와 지역 주민들의 의사를 존중하여 대안을 마련하기를 촉구한다.

◦ 우리 모두는 4.16 세월호 참사를 통해 생명과 직결되는 안전을 지키는 일은 결코 ‘사람보다 돈’을 우선하거나, ‘비용’과 ‘효율’로 계산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뼈아픈 교훈을 얻은 바 있다. 미래세대의 주인공인 학생들이 보다 안전하고 건강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에서 맘껏 뛰어놀고 공부하며 각자의 꿈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하는 우리 어른들의 역할이 절실하게 요구된다.

◦ 인권은 인간이면 누구나 누려야할 기본적인 권리로서, 국가 뿐만 아니라 기업이나 개인도 준수해야 할 근본적 규범이다. 이에 따라 오래전부터 유엔과 국제사회에서는 기업이 인권침해의 가해자를 넘어서 인권을 존중·보호·실현하도록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책임지도록 의무화하는 인권규범을 만들고 있다.

 

▢ 앞으로도 서울시교육청은 학생인권위의 의견을 존중하고, 학생 인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그에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할 학생 인권조례의 책무를 다하고자 노력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