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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각종학교 등 수도요금 감면대상 확대

  • 서울특별시교육청 체육건강과 학교보건팀 이세희 02-3999-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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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교육청 소속 은평문화예술정보학교의 제안으로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김제리 의원(새누리당, 용산1)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261회 정례회 기간인 6월 26일(금)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 정수기를 철거하고 아리수 음수대를 설치한 “국·공립 유치원, 특수학교, 각종학교,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대해서도 수도요금을 감면하는 내용의 동 개정안이 7월 10일(금) 본회의를 통과하면, 8월 납부요금부터 수도요금(상수도 요금·물이용 부담금)의 20% 감면혜택을 받게 된다.

 

▢ 서울시교육청은 서울시 수도사업본부와 연계하여 각급학교 대상 학교 먹는물 음용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학교 정수기를 철거하고 아리수 음수대를 설치하도록 권장해왔다. 그러나 현행 조례는 「초·중등교육법」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학교 중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만 수도요금 20%감면 혜택이 적용되어 형평성에 문제가 제기되었다. 특히 병설유치원을 함께 운영하는 초등학교의 경우 수도요금 감면 대상에서 유치원이 제외됨에 따라 동일 수전을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수도요금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어 논란이 되어 왔다.

 

▢ 동 개정안은 아리수 음수대 설치대상과 수도요금 감면 대상을 일치시키고, 향후 아리수에 대한 인식개선과 더불어 2016년 기준 연간 약 3억 2천4백만원(물이용부담금 포함시 4억 1백만원)의 상수도 요금이 감면되어 열악한 교육재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연도별 상수도요금 감면 예상액 현황>

(단위: 천원)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특수학교

8,273

19,854

23,163

26,472

29,781

각종학교

0

4,713

9,426

14,139

18,852

평생교육시설

0

2,571

5,142

7,713

10,284

국공립 유치원

143,648

296,925

296,925

296,925

296,925

합 계

151,920

324,063

334,656

345,249

355,842

※ 출처 :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환경수자원위원회 김제리 의원 요구자료)

※ 물이용부담금 감면액 미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