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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장관과 교육감, 사무.권한 경계 어딘가

  •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관리담당관 조직.정원담당 김영란 02-3999-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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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과 국회 유은혜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7월 14일 오후 2시 국회 제9간담회실에서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의 사무와 권한에 관한 기본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공동 개최한다고 밝혔다.

 

□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4월,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의 사무와 권한에 관한 기본법’ 제정을 위한 정책연구용역을 발주하였으며, 연구보고서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이번 공청회를 개최한다.

 

□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최종 연구결과가 나오면, 전국시ㆍ도교육감협의회 등에서의 검토를 거쳐 기본법 제정을 위한 입법 청원 등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하기로 했다.

 

□  이번 연구를 맡은 교육정책연구팀(연구책임자 김용일 한국해양대학교 교수)은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의 사무와 권한에 관한 기본법 제정의 타당성 검토”라는 주제발표에서

    -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의 사무와 권한에 관한 기본 법령의 현황 및 문제점을 검토하는 한편, 양자 간의 갈등 사례와 그 원인 등을 분석한 후 최근 빈발해온 갈등과 충돌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의 사무와 권한을 규율하는 기본법 제정”이 긴요하다는 점을 밝히고

    - 아울러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의 사무와 권한에 관계된 기본 법령의 입법지체가 장기화되고 있는 만큼, 이런 문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교육기본법, 초ㆍ중등교육법, 정부조직법, 지방자치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등 양자의 사무와 권한에 관한 법령 정비 또한 매우 시급하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  이날 공청회는 조희연 교육감과 유은혜 의원의 축사에 이어 반상진 한국교육정치학회 회장(전북대 교수), 안주열 서남대 교수(법학), 유양식(광주교육정책연구소장), 이덕난(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조석훈(가천대 교수, 교육법학) 등이 지정토론자(공술인)로 나서 다양한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다.

□  교육정책연구팀은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 등을 바탕으로, 오는 10월 서울특별시교육청에 최종 연구결과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