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숭실학원 자격무효이사 임원취임승인 취소 처분

  •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지원과 학교법인팀 마은성 02-3999-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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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이사간 분쟁으로 “6년째 교장 없는 학교”로 언론에 보도되어 왔던 학교법인 숭실학원의 이사 간 민사소송이 7월9일 최종 확정됨에 따라, 14일 판결 결과 자격무효가 확인된 이사 3인에 대하여 임원취임승인 취소를 통보하고, 교장 선임과 결원임원의 조속한 충원 등 이사회의 정상적인 운영을 촉구하는 행정지도를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 학교법인 숭실학원(숭실중·숭실고)은 이사자격 등에 대하여 이사 상호 간 민사소송을 벌여왔고, 학교장의 장기 공백으로 숭실고등학교 학사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 교사, 학부모 및 학교운영위원회 등 내부 구성원들의 갈등구조로 확대됨에 따라 시의회와 시민단체에서 학생의 학습권 침해에 대한 많은 우려를 표하여 왔다.

 

▢ 관할청인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이달 20일부터 동 학원과 숭실고등학교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하여 그 동안 동 학원과 설치·경영학교에 큰 혼란과 학사운영 장애를 야기한 책임 소재를 명백히 밝히고 학사운영이 정상화 되도록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 아울러 서울시교육청은 「사립학교 발전지원을 위한 서울시교육감의 담화문(‘15.5.13. 보도자료 참조)」에서 일부 사립학교의 비리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공공성 강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할 계획임을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