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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성범죄 원스트라이크 아웃' 첫 적용
□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지난 8월 6일 발표한「학교 성범죄 척결 및 학교문화 개선 대책」과 관련하여 최근 여학생을 강제 추행한 교사 김00에 대해 ‘성범죄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첫 적용하여 배제징계(파면, 해임 등 중징계)를 요구하기로 하였다.
□ 이번에 드러난 학생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지난 5월 12일 20시경 00고등학교 교사가 “여학생에게 과도한 신체 접촉을 하는 등 성추행한 사안”이며, 5월 19일 가해교사인 김00교사는 관할 경찰서에 자수한 후 검찰에 송치되었으나 피해 학생의 학부모가 “지나간 일을 딸에게 기억하게 하고 싶지 않고 처벌도 원하지 않는다” 며 진술을 거부함으로써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통보(2015. 8. 5)받은 사건이다.
□ 서울시교육청은 가해 교사가 경찰서에 자수하여 관련 사실을 인정하고 사직서를 제출하는 등 반성하고 있고, 검찰로부터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항이지만, 성범죄 교원 무관용 원칙을 천명한「학교 성범죄 척결 및 학교 문화 개선 대책」에 따라「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하여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기로 하였다.
□ 앞으로도 서울시교육청은 강력하고 엄중한 처벌을 통해, 교원에 의한 학생과 동료 교사에 대한 성추행 등 기강해이 행위가 잇따르는 데 대한 국민적 우려를 불식하고 재발 방지에 노력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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