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전국 학생교육원, 전기요금 교육용으로 전환
□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 산하 학생교육원(원장 이준순)은 지난 8월 1일부터 전국 학생교육원에 적용되는 전기요금 부과방식이 일반용에서 교육용으로 바뀌었다고 밝혔다. 전기요금은 교육용이 일반용보다 싸다.
□ 학생교육원은 전기요금 부과 방식이 교육용으로 바뀜에 따라 2014년도를 기준으로 적용할 때, 올해 전국 24개 학생교육원에서 기존 전기요금의 24%인 5억원 정도의 전기요금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 학생교육원은 2012년부터 전기요금 부과방식을 규정하고 있는 ‘전기요금 기본 공급 약관’을 개정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 학생교육원은 2012년부터 한국전력과 산업통상자원부에 지속적 으로 약관 개정을 요청해 왔다.
◦ 이 문제가 2014년도 국정감사와 시의회행정사무감사에서 공론화 되기도 했다.
◦ 올해 1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이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교육부 협의를 통해 지난 7월 ‘전기요금 기본공급 약관’을 개정하는 성과를 냈다. 전국의 학생교육원, 학생수련원 등에 이 약관이 적용되게 한 것이다.
□ 이준순 학생교육원장(전국 학생교육원교과연구회 회장)은 이렇게 절감된 전기요금 예산 5억여 원을 학생 수련 교육 활동에 직접 투입하기로 전국 학생교육원, 수련원 책임자와 합의했다.
◦ 학생 수련 교육 활동 사업은 △서울시학생교육원의 ‘학교폭력 가해학생․학부모 특별교육 및 피해학생 치유 지원 사업’ △대 구교육팔공산수련원의 ‘교육·학생야영장 등 수련원 시설물 안전 강화사업’ 등이다. 상세한 사업 목록과 내용은 붙임 2를 참고하 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