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4.18 │ 감사관 정책감사팀 / 김혜숙 / 02-3999-158
▢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4월 19일(목)에 E학원 및 그 설치・경영학교(E유치원, E초등학교)에 대한 특별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감사에서 △초등학교의 무단폐교 추진 강행 및 시정명령 불이행 △학사 및 교원인사위원회 부당 운영 △유치원 사무직원 채용 및 급여지급 부적정 등을 확인했으며, 그 책임을 물어 학교법인에 관련자 징계 등을 요구하고 검찰에 고발(수사 의뢰)할 계획이다.
▢ 또한, 감사 결과 지적된 총 20건은 즉시 시정하도록 하는 한편, 관련자의 고의․과실 및 비위 정도 등을 감안하여 △중징계 및 경징계 처분(E초등 교장, 교감직무대리, 행정실장, E유치원 원장) △임원취임승인취소(E학원 이사장) △고발조치(E학원 이사장, E유치원 원장) △재정상으로 206,767,600원 회수 및 보전 조치 등을 요구할 계획이다.
비위사실 |
대상자 |
징계 처분 요구 대상(4명) |
․ E초등학교 교장: 중징계(해임) 요구 ․ E초등학교 교감직무대리: 경징계(감봉) 요구 ․ E초등학교 행정실장: 경징계(감봉) 요구 ․ E유치원 원장: 경징계(감봉) 요구 |
임원취임승인 취소 요구 대상(1명) |
․ E학원 이사장 |
고발대상(2명) |
․ E학원 이사장, E유치원 원장 |
☞ 세부 내용은 [붙임] 자료 참조
▢ 이번 감사는 E 사립초등학교의 일방적 폐교 추진 및 학사 파행 운영에 따라 기관 운영 전반에 대한 조사 필요성이 제기되어 감사가 진행되었다.
▢ 특별감사는 지난 3월 14일(수)부터 3월 23일(금)까지 총 8일간 진행했으며, 학교 법인 및 유치원, 초등학교에 대한 기관 운영 전반을 검토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확인하였다.
▢ 법인 관련
① 교육청의 폐교인가 없이 불법 무단 폐교 추진을 강행하여 헌법에서 보장하고 관계 교육법령에서 규정한 기본적인 학습권 침해 및 학사운영 파행,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큰 혼란과 정신적 피해를 주는 등 사회적인 물의를 야기함
② 학교법인 E학원에서는 수익용 기본재산을 교직원 급여 등의 명목으로 서울시교육청의 처분허가 승인 없이 무단으로 집행함
③ 개방이사 및 추천감사 선임을 위해 학교운영위원회 회의를 거치지 않고 회의록을 임의로 작성하여 추천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개방이사추천위원회를 부적정하게 운영함
▢ 초등학교 관련
① E초등학교는 2014~2017학년도 학교회계의 세입·세출 관리를 부적정하게 운영하여 당해 연도의 세입예산이 매년 반복적으로 부족한 상황임을 인지하였음에도 합리적인 교원 수급을 조정하지 않았음
② 2017학년도 2차 신규교원 채용에 대하여 정상적인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이사장의 구두 승인으로 신규교원을 2명 더 채용하고, 고호봉의 신규교사를 채용함으로써 학교회계 재정운영 여건을 더욱 어렵게 한 결과를 초래함
③ 2017학년도 신규교원 채용을 위한 교원인사위원회 심의에 자격이 없는 위원들이 참여하였고, 교원인사위원회 위원의 발언 일부를 삭제하여 회의록을 작성하거나 대리 서명하는 등 교원인사위원회를 부적정하게 운영함
④ E초등학교에서는 2017학년도 통학버스 운영 용역 계약을 체결하면서, 2016학년도에 계약한 업체(㈜ㅇㅇ관광(계약금액: 금185,100,000원))와 경쟁입찰이 아닌 부당 수의계약하고, 지입 차량으로 불법 운영하였음. 또한, 수익자부담경비임에도 통학차량 승차비 정산 및 공개를 실시하지 않고, 2016~2017학년도에 걸쳐 총 금93,939,246원을 초과 지출하여 학교회계 운용에 부담을 가중시키는 등 통학차량을 부적절하게 운영함
⑤ 2018. 1. 1. 전출한 1학년 학생 등 48명의 2017학년도 4/4분기 수업료 금 16,303,680원을 학생 전출에 대한 감액 결의 등 절차를 거쳐 수업료를 반환하여야 함에도 현재까지 미반환하는 등 세입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함
⑥ 2018학년도 신입생 모집이 입학정원 60명 중 31명이 모집됨에도 불구하고 이사장의 지시라는 이유만으로 2018학년도 신입생 추가모집 및 교육과정 편성을 중단함
⑦ 2017. 12. 29. 폐교에 대한 학부모 설명회 이후 학생․학부모가 받은 고통에 대하여 정신적 피해 치유에 대한 Wee센터 및 전학 등의 적절한 안내 매뉴얼을 마련하지 않음
⑧ 2018. 1. 23. 학교정상화방안 이후 신입생 및 재학생 학부모는 폐교 안내로 다른 학교로 전출 갔지만 다시 E초로 돌아오고자 하였으나 이사장의 지시라는 이유만으로 어떠한 협의․검토과정도 없이 전입이 불가하다고 안내함
▢ 유치원 관련
① 초등학교에서 사용하는 물품(야채절단기 외 3건, 금7,719,000원)을 유치원회계에서 구입, 지출하는 등 유치원 회계를 목적 외로 부적정하게 집행함
② 교직원 명절휴가비 등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지급하거나, 상품권으로 구입하여 개별적으로 지급하면서, 지출결의서 상 당사자에게 지급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구비하지 않고 부적정하게 집행하였고, 소규모 공사를 하면서 타 업체의 견적서를 첨부하여 집행하거나, 일체의 증빙서류 없이 지출하였으며, 폐업한 업체에 교재대금을 집행하는 등 회계업무를 부적정하게 운영함
③ 유치원에 상근하지 않은 직원과 근로계약(약정)을 부당하게 체결한 후, 급여와 퇴직금을 유치원 회계에서 지급하는 등 부적정하게 처리함
※ 실제 유치원에 출근하지 않은 사무직원 1명에 대하여 2014. 3월부터 2016. 12월까지(2년 10개월) 급여와 퇴직금으로 금110,382,540원 지급
▢ 기타
① 기타 사항으로 감사 기간 중 감사자료 제출을 7차에 걸쳐 요구하였으나 학교법인 E학원 및 E초등학교 수감 자료 일부를 미 제출하였으며, 이사회 관련 서류 및 정관에 따른 각종 내부규정 등 추가요구 자료도 일부 미 제출함
② 감사기간 중 잔류한 초등학교 교원들에 대하여 교내 대자보 부착 건으로 징계 요구와 동시에 직위해제하여 수감자 없이 감사를 하도록 하는 등 감사 업무 수행을 방해함
▢ 아울러, 서울시교육청은 무단 폐교 추진 강행과 유치원에 출근하지 않은 사무직원 급여 부당 지급 등 총 3건은 고발 조치할 계획이며, 명절휴가비를 증빙서류 없이 현금으로 지급하여 실제 지급 여부가 의심되는 사항은 수사의뢰 할 예정이다.
▢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감사를 계기로 절차를 무시한 일방적 폐교 강행으로 학생과 학부모에게 돌이킬 수 없는 정신적 피해와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부서에 폐교 관련 처리 지침 정비 등 지속적인 관리・감독을 강화할 예정이다.
▢ 앞으로도 서울시교육청은 일부 학교법인의 비리로 인해 사학 전체의 자율성이 훼손되지 않고 다수의 건실한 사립학교가 건학 정신에 맞게 발전할 수 있도록 건전한 사학 지원에 더욱 힘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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