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2.20 │ 행정관리담당관 조직정원팀 / 윤석만 / 02-3999-555
서울시교육감 행정권한 위임 조례 개정안 의결 관련 교육청 입장
o 개정안 내용
【교육위 의결 : 2019.12.17. / 본회의 의결 : 2019.12.20.】
현행 | 개정안 |
제5조(교육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교육감은 다음의 권한을 교육장에게 위임한다. |
제5조(교육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 다만, 교육감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
제6조(소속학교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교육감과 교육장은 다음의 권한을 소속 학교장에게 위임한다. |
제6조(소속학교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 다만, 교육감과 교육장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
o 교육청 입장
- 조례 개정안 제5조, 제6조 규정의 단서 신설은, 위임 취지 모순, 교육자치 위배, 상위법령과 충돌, 교육감과 교육장이 요구할 수 있는 근거 불분명 등 법리적 측면과, 학교자율운영체제 구축 동력 감소, 교장회·교원단체 등 반발과 자율권 침해에 따른 학교장 집단민원 소지, 집행부와 의회 갈등으로 사회적 비용 우려 등 현실적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법령 위반 소지가 많다고 판단된다.
- 조례 제2조에 의거, 교육감은 일반적인 지휘·감독권을 가지고 있고, 학교장 처분의 위법·부당시 취소·중지권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현행 조례 범위안에서도 사후 관리가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 따라서 12월 20일(금) 서울시의회를 통과한 이 조례안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은 교육부 및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재의 요구를 심각하게 검토하고 있다.
o 법제처 유권해석 결과(붙임2 참조)
- 조례 개정안 제5조, 제6조 규정의 단서 신설은, 권한의 위임 속성과 모순되어 불가능
o 대법원 판례
- 행정권한의 위임이 행하여진 때에는 위임관청은 그 사무를 처리할 권한을 잃음 (대법원 1992. 9. 22. 선고 91누11292 판결)
- 행정권한의 위임은 행정관청이 법률에 따라 특정한 권한을 다른 행정관청에 이전하여 수임관청의 권한으로 행사하도록 하는 것이어서 권한의 법적인 귀속을 변경하는 것이므로 법률의 위임을 허용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 (대법원 1992. 4. 24. 선고 91누5792 판결)
- 도로의 유지·관리에 관한 상위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권한이 행정권한 위임조례에 의하여 하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되었다면 그것은 기관위임이지 단순한 내부위임이 아니고 권한을 위임받은 하위 지방자치단체장은 도로의 관리청이 되며 위임 관청은 사무처리의 권한을 잃음 (대법원 1996. 11. 8. 선고 96다2133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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