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1-22 │ 감사관 공익제보센터팀 / 안종훈 / 02-399-9277
▢ 공익제보⸱부패신고자에 대한 보호 조치를 강화하기 위해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과 대한신경정신의학회(이사장 박용천)는 2020년 1월 22일 14시 30분에 서울시교육청 본관 201호에서 공익제보자 의료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체결한다.
▢ 서울시교육청은 「서울특별시교육청 공익제보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육체적⸱정신적 치료가 필요한 공익제보⸱부패신고자들에게 구조금을 사후 지급하여 의료지원을 현재에도 하고 있다. 그러나 다수의 공익제보자들이 정신의학 상담과 치료가 필요함에도 구조금 지급제도를 잘 활용하지 못하거나 사후 구조금 청구지급 방식에 따라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았다.
▢ 이러한 이유로 서울시교육청과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공익제보⸱부패신고자에 대한 의료지원 강화를 통해 공익제보자 보호 조치를 확대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공익제보자 보호를 위한 정책 및 제도개선, 대외홍보 등에 함께 협력하고 상호 협의와 지원을 함께 해 나갈 예정이다.
▢ 서울시교육청 조희연 교육감은 공익제보 활성화와 제보자 보호를 위한 서울시교육청의 일관된 의지를 다시 한 번 강조하며 “공익제보 및 부패신고 이후 불이익처분 또는 각종 스트레스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제보자가 제대로 된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적극적인 보호 행정을 펼쳐 나갈 것”이라고 말하였다.
▢ 서울시교육청에 공익제보 및 부패신고를 한 이후 겪고 있는 고통으로 인해 정신의학적 치료가 필요한 공익제보자는 서울시교육청 공익제보센터에 상담 및 의료지원 신청을 요청하면 된다.
붙임 서울특별시교육청-대한신경정신의학회 업무협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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