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2-17 │ 평생교육과 공익법인2팀 / 김광자 / 02-399-9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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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의 공공성과 안정성을 바라며
한유총 설립허가취소 처분 취소 판결에 항소를 제기하는
- 서울‧경기‧인천 교육감 입장문 -
지난 2020. 1. 31. 서울행정법원의 (사)한국유치원총연합회 설립허가취소 처분 취소 인용 판결에 대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 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은 유아교육의 공공성과 안정성을 지키기 위한 단호한 의지로 항소를 제기하는데 그 뜻을 같이 하기로 밝힙니다.
“2019. 3. 4. 개원 연기 투쟁은 명백히 학습권과 교육권 침해입니다.”
1심 법원은 2019. 3. 4. 개원 무기한 연기 투쟁의 위법성을 인정하였고, 한유총 소속 유치원에 대한 개원 연기 결정 및 전달 행위가 유아의 학습권과 학부모의 자녀교육권을 현실적으로 침해하여 직접적‧구체적 공익침해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개원 연기 당일 스스로 철회하였고, 참여유치원이 6.5%(239개 원)에 불과하며, 연기 유치원 221개원이 자체 돌봄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한유총의 소멸이 긴요하게 요청될 정도의 공익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습니다.
1심 법원도 인정한 바와 같이 한유총의 개원 무기한 연기 투쟁은 명백히 위법한 집단행동이었습니다. 유아의 학습권과 학부모의 자녀교육권을 보호하고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정부·교육청·지자체의 단호한 대응과 국민적 비판 여론으로 인해 한유총은 위법한 집단행위를 중단할 수밖에 없었음에도 1심 판결은 지엽적인 사실관계를 통하여 공익침해 행위를 지나치게 축소 해석한 것입니다.
한유총은 교원에 해당하는 유치원 원장들에게 개원 연기에 참여하도록 위법한 집단행동을 부추기거나 유발하였음이 인정되었으며 결국 239개 유치원이 참여한 이상 이는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금지되는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한 행위로서의 집단적 행위를 강요하거나 지시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017.9. 집단 휴원 예고로 적지 않은 국가 재정적·행정적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또한, 2017.9. 집단 휴원 예고에 따른 집단 휴원이 실행되지 않아 유치원생의 권리침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나, 집단 휴원 예고만으로도 학부모들은 급작스럽게 자녀를 위탁할 곳을 찾아야 했고, 그에 따라 학부모 및 유치원생들은 불안에 떨고 심리적으로 고통을 받았음을 고려하면 유아의 교육받을 권리 및 학부모의 자녀교육권에 대한 침해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불법휴업에 대비하여 정부 및 시·도교육청은 긴급 유아 돌봄시스템을 준비할 수밖에 없었고 그에 소요된 공적 인력 및 자금 등의 비용을 고려하면 절대 적지 않은 국가 재정적·행정적 손실이 발생하였으므로 집단 휴원이 실제로 실시되지 않았다고 하여 2019.3.4. 개원연기 투쟁과 달리 볼 이유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한유총은 유아와 학부모를 볼모로 수년간 되풀이 한 위법한 집단행동을 합법적이고 정당한 행위라고 주장하고 있고, 향후에도 그러한 주장을 하며 유아교육의 공공성과 안정성을 위협하는 표현행위를 할 가능성이 자명하기 때문에 공익 침해 상태를 제거하고 정당한 법질서를 회복하기 위해 법인설립허가 취소는 부득이하고 불가피한 처분입니다.
한유총의 법인설립허가 취소로 인하여 침해되는 법익은 유아의 학습권, 학부모의 자녀교육권, 교육의 공공성, 공공질서 등의 공익을 넘지 못합니다. 공정한 교육질서와 비영리 사단법인의 설립 목적과 취지에 관한 이정표를 세워 주시기 바라며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간절히 소망하는 국민들의 마음을 헤아려 항소를 제기합니다.
“교육감으로서 국민의 뜻에 따라 유아교육 공공성과 안정성의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서울·경기·인천 3개 교육청은 한유총에 수차례에 걸쳐 집단휴업 철회 및 교육과정 운영 정상화를 요청하였고,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진정성 있는 자세를 요구했으나, 한유총은 사유재산 침해, 준법투쟁을 운운하며 우리의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서울·경기·인천 교육감은 사회적 책무를 다하는 유아교육 관련 법인 및 유치원은 파트너로서 협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사회적 책무를 외면한 한유총에 대해서는 끝까지 법인 설립허가 취소의 정당성을 밝혀 유아교육 공공성과 안정성의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2. 17.
서울특별시교육감 조희연ㆍ경기도교육감 이재정ㆍ인천광역시교육감 도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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