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2-23 │ 감사관 청렴총괄팀 / 홍성미 / 02-399-9171
▢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2020년「서울교육 청렴도 향상 종합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한다. 이번 종합대책의 방향은, 2019년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 ‘3등급’에서 더 나아가 청렴 우수기관으로의 자리매김을 위한 노력을 담아, “청렴 High-Five(H5) ”으로 설정하였다.
▢ 2019년 추진하던 7대 핵심전략을 2020년에는 실천방향 위주로 개편하여 5대 핵심전략 ① 대상별 맞춤식 청렴정책 설계 ② 청렴 취약분야에 대한 집중 관리 ③ 교육공동체가 함께하는 청렴 실천 ④ 조직문화를 선도하는 청렴정책 구현 ⑤ 실천하고 확인하는 피드백 청렴정책 추진을 내용으로, 전체 16대 추진사항 64개 세부추진사항을 담고 있다.
▢ 주요 중점 추진 내용으로는 전년도 청렴정책 중 효과성이 입증된 현장중심 청렴정책, 사업부서가 중심이 되는 청렴정책 추진과 감사관의 전방위 지원체계 유지 및 교육감, 부교육감의 청렴대책 전략회의 등은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 특히, 전년도 새롭게 시도한 청렴콘서트, 청렴으로 소통하기, 청렴거울 캠페인 등을 2020년도에는 현장 실천형 사업으로 한층 더 업그레이드 하여, 「청렴 타운홀」, 「상호존중(1+1) 청렴 Day 운영」, 「청렴으로 한걸음 행사」, 「서울교육 청렴주의보 발령」, 「깨알관행 ZERO화 운동」, 「청렴한 서울교육 진로 체험」등 새로운 시대 트렌드에 맞추어 다양하게 추진한다.
▢ 또한, 조직 내·외적으로 대두대고 있는 갑질 문제 및 부당업무 지시 근절 등을 조직문화 개선과 연계하여 매뉴얼을 개발하여 예방교육에 중점을 두어 내부청렴도 향상에 주력할 예정이다.
▢ 다만, 국민권익위원회 실시하는 청렴도 평가에서 서울교육 청렴도는 향상되고 있으나, 공직자들의 부패행위로 인한 감점이 전국 시도교육청 평균을 매년 상회하고 있어, 서울교육 청렴도 상승의 주요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는 서울교육의 지역적 특수성으로 인한 청렴환경이 열악한 원인을 들 수 있으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이번 종합대책에 부패공직자 처벌 강화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o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감사결과 지적사항 처분기준」 개정
⇒ 청렴위반사항 처분기준 : 동일·유사사안 반복 지적 시 최고단계 적용
※ 실효성 없는 기존 있는‘원스크라이크 아웃제’를 변경 적용
o 부패공직자 현 법규상 처분기준 엄격 적용
(징계규정 감경제외기준 및 청렴의위반처분기준, 비위면직자 취업제한제도)
▢ 조희연 교육감은 ‘이번 청렴도 향상 대책은 그동안 추진하던 청렴정책의 방향과 추진내용이 혁신적으로 변화된 만큼,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서울교육이 더욱더 신뢰받는 기관으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붙임 1. 2020년 서울교육 청렴도 향상 대책(요약)
2. 2020년 서울교육 청렴도 향상 대책(별첨)
[Copyrights ⓒ 서울교육소식 (enews.sen.go.kr) 배포시 저작자 반드시 표기]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2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보도자료 상단의 담당자 및 연락처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