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0-07 │ 정책·안전기획관 미래교육기획팀 / 이진우 / 02-399-9584
▢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최근 외국어와 어려운 한자어, 신조어가 범람하는 환경 속에서 우리말의 중요성을 되새기고, 교육청이 사용하는 용어의 문제점을 파악하고자 『바르고 쉬운 행정용어 연구회』(‘이하 연구회’)를 운영하고 그 결과를 발표한다. 공공기관으로서 우리말 사용에 대한 보다 큰 성찰과 개선 노력을 해야 할 시점이라는 문제의식에 따른 것이다.
▢ 연구회는 교육청 소속의 민간전문가*(김민곤 자문관)를 중심으로 한글문화연대와 한글학회 등 한글 관련 전문 단체 관계자, 국어 교사, 내부 직원 등 총 7명으로 구성되었으며,
*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민간전문가’ 제도
○『서울특별시교육청 민간전문가 정책 참여 및 지원에 관한 규칙』[2016. 6. 15.]
제2조(정의) 1. "민간전문가”란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 서울특별시교육청의 특정 정책이나 사업에 대한 자문 등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교육감이 위촉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9조(민간전문가의 권한과 책임) ② 민간전문가는 특정 정책이나 사업 등이 기본방향에 부합되고 일관성 있게 수행될 수 있도록 관련 사항을 검토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 지난 5월 21일 사전 회의를 시작으로 5차례(사전 회의 포함)의 회의를 통해 서울특별시교육청의 보도자료, 기자회견문, 공고문 등(총 3종 38개 문서) 시민들에게 공개되는 대표적인 공문서 사례를 선별하여 △올바른 우리말 사용과 문장 표현 여부 △알기 어렵거나 불필요한 외국어, 신조어, 한자어 사용과 여전히 남아 있는 일본어 투 표현 사용 여부 △시민 소통 측면에서의 언어 사용 적절성 등을 검토하였다.
▢ 검토 결과, 연구회는 종합결과보고서를 통해 아래와 같은 주요 내용을 발표하였다.
○ 첫째,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 문서 작성과 언어 사용의 전반적 문제점 (※세부 검토 내용은 붙임 자료 참고)
1. (어문규범 준수) 부정확한 띄어쓰기 사용 등 문법과 어문 규범을 충실히 지키지 않은 경우가 많으며 단어를 사전적 의미와 다르게 사용하는 경우도 있음.
2. (우리말 사용) 정책 명칭이 담긴 사업계획서, 시민과의 소통을 우선으로 하는 기자회견문, 보도자료, 공고문 등에 외국어, 신조어, 속어, 유행어, 줄임말, 어려운 낱말, 불필요한 한자어, 일본어 투 표현, 시민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 등이 다수 존재함. 특히 무분별한 외국어 사용은 올바른 우리말 사용 문화 정착을 방해함.
3. (문장 표현의 적절성) 글의 제목에 외국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이 중언부언하여 글의 전달력이 부족한 경우가 있음. 문장을 길게 작성한 경우 글이 만연체가 되어 가독성이 떨어지기도 함.
○ 둘째,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 문서 작성 표준 원칙안 제시
1. 평범한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행정 문서를 생산한다.
2. 문장은 간결하고 명료하게 작성한다.
3. 행정 권위주의, 지적 우월주의 등 위화감을 조성하고 시민의 이해를 방해하는 어려운 용어, 개념어, 학술 용어를 사용하지 않는다.
4. 불필요한 외국어, 유행어, 속어 등을 분별없이 사용하지 않고 쉬운 우리말을 사용하도록 한다.
5. 기본적인 문법과 언어 규범 등에 충실함으로써 서울교육 행정 문서의 권위와 위상이 유지되도록 한다.
6. 성평등에 저해되거나 각종 차별성을 반영하는 반인권적인 표현을 피하고 모든 시민을 평등하게 존중하고 배려하는 어법을 구사한다.
7. 정책 내용을 정확하고 쉽게 시민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노력한다.
8. 일제 잔재 성격이 있는 용어 등 역사적으로 부정적인 용어 사용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함과 동시에 전체적인 점검 체제를 갖추도록 한다.
9. 공고문과 통지문은 평범한 시민이 기본적인 언어 지식만으로도 이해할 수 있도록 의미를 명확히 한다.
10. 교육청의 행정 문서가 한국의 바람직한 언어 사용 문화를 선도하고 초·중등 국어 교육의 모범적인 사례가 되도록 한다.
○ 셋째, ‘바르고 쉬운 행정용어 사용’을 위한 교육청의 제도 개선안 제시 (※상세 내용은 붙임 자료 참고)
1. 서울교육 행정 문서 작성 지침(표준안) 수립
2. 순화 가능한 외국어 선별과 시정 조치
3. 교육청 공무원 대상 정기적인 연수 실시
4. 우리말 사용 관련 종합 계획 수립
5. 사전·사후 점검 실시 및 유인책 도입
6. 사회의제화 활동과 홍보 실시
7. 중앙정부 등에 우리말 사용 관련 제도 정비, 개선 조치 요청
8. 조례 개정과 규칙 제정
▢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이번 연구회 종합결과보고서를 바탕으로 교육 관계자와 전문가 그리고 시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관련 제도를 하나씩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교육청에서 사용해 온 교육 관련 외국어 표현들과 최근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교육 전문 용어로서의 외국어들에 대한 적절한 순화어를 빠른 시일안에 마련할 계획이다.
▢ 이에 따라, 최근 코로나19 이후 유행처럼 사용되고 있는 외국어 중에 대표적인 단어 6가지를 우선 선정하여 우리말로 순화해 나갈 방침이다.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그동안 무심코 써왔던 표현들에 대해 반성하게 됐다”며 “초·중등 국어 교육을 이끄는 교육청은 시민이 쉽게 이해하는 행정용어를 써야 할 책임과 학생에게 올바른 표현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붙임 바르고 쉬운 행정용어 연구회 운영 결과(요약)(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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