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0.28 │ 민주시민생활교육과 민주시민교육기획·운영팀 / 서우정 / 02-399-9544
□ 언론보도 개요
보도 일시: 2020. 10. 27.(화)
보도 기관: 머니투데이, 조선, 연합뉴스, 뉴시스, 중앙, 뉴스1 등
기사 제목
- 머니투데이: ‘정치편향 교육’ 외쳤던 인헌고 졸업생…학교 상대 소송 승리
- 조선: 법원 “편향교육 폭로 인헌고 학생에 대한 징계 취소하라”
- 뉴시스: ‘편향교육 폭로’ 인헌고 졸업생, 징계 취소 소송서 승소
- 연합: ‘편향 교육’ 주장 인헌고 졸업생, 학교 상대 소송 승소
- 중앙: ‘편향교육’ 주장 인헌고 졸업생, 학교 상대 징계취소 소송서 승소
기사 내용
- 정치편향 교육을 받았다고 주장했던 인헌고 최○○학생이 타인의 권리 침해로 학교에서 받은 학교폭력의 징계가 부당하다며 낸 소송에서 승소
□ 기사 관련 설명 내용
○ 학생 징계 사유: 최00 학생의 징계는 당사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게시된 게시물로 인해 피해를 받은 두 학생이 최00 학생을 학교폭력 가해자로 신고하여 개최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결정된 사안으로 인헌고의 정치편향교육과 무관함.
○ 징계 관련 내용: 기사에서 ‘해당 영상에 얼굴과 목소리 등이 나온 일부 학생들이 최군을 학교에 신고했다’고는 되어 있으나, 징계의 이유를 분명히 밝히지 않은 채 ‘인헌고는 지난해 12월 13일 최군에게 사회봉사 15시간, 서면사과, 특별교육 5시간 등 징계처분을 내렸다’고 적시하여 마치 ‘정치편향교육’ 문제제기에 대한 징계를 처분한 것으로 보임. 징계는 온라인 영상 게시에 따른 타학생의 권리 침해로 발생한 학교폭력에 대한 것이었음.
○ 소송과 정치편향교육과의 관련성: 대부분의 기사에서 제목이 「‘정치편향교육’ 외쳤던 인헌고 졸업생... 학교 상대 소송 승리」처럼 되어 있어 마치 정치편향교육 문제제기에 대한 징계가 있었고 이에 대한 승소로 보일 소지가 있음. 이번 소송은 정치편향교육과는 무관하며 ‘학교폭력’에 관한 소송에 대한 승소임.
○ 결론: 본 건은 ‘타 학생의 초상권 침해’에 대한 학교폭력 징계에 대한 승소로, 인헌고의 정치편향교육에 대한 문제제기와는 무관함.
<인헌고 최00 학생에 대한 학교폭력 심의>
1. 2019.10.25. 인헌고 000 학생이 학교폭력으로 신고
2. 2019.12.10.(화) 인헌고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개최
- 내용: 최00학생 교내 건강달리기대회(2019.10.17.) 동영상 페이스북 게시(가해학생1 촬영 후 전달, 모자이크 미처리). 학생들 항의 후 모자이크 처리된 동영상과 편집된 사진으로 바꿔 게시. 모자이크 처리된 뒤에도 두 학생의 실명이 언급되는 음성이 들어있었음, 두 학생은 게시물을 통해 자신들의 권리가 침해받고 있고 해당 게시물로 인해 받은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며 학교폭력 신고
3. 조치
- 피해 학생: 학내외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조언조치(학폭법 제16조 제3항 제1호)
- 가해학생1: 서면사과 조치(학폭법 제17조 제1항 제1호)
- 가해학생2(최00): 서면사과 및 사회봉사(15시간) 조치(학폭법 제17조 제1항 제1, 4호), 학생특별교육(5시간) 및 보호자 특별교육(5시간) 부가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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