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22 │ 교육혁신과 학교혁신기획·운영팀 / 위주환 / 02-3999-435
▢ 12월 22일 발표한 <경원중학교 혁신학교 지정 반대 과정의 위법 행위 고발>은 심각한 교권침해에 대한 엄중한 법적 조치를 물은 것이지 경원중학교 학부모를 특정하여 고발한 것이 아님
▢ 많은 교사와 시민들이 ‘경원중학교 혁신학교 반대 오픈 채팅방 및 SNS’ 등에서 학교 교직원에 대한 허위 사실 유포, 이를 포함한 미신고 현수막 부착, 12월 7일 퇴근하는 교직원들에게 가해진 위법적 행위 등을 심각한 교권침해로 인식하며 분노와 우려를 표하였음
▢ 이러한 교권침해 행위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이 강력하게 대응하며 학교의 교육활동을 보호해 줄 것을 주장해 온 교육 관련 학부모, 시민, 교사 단체의 요구도 엄중하게 받아들여 고발을 결정한 것임
▢ 이번 고발 건은 혁신학교 지정을 반대한 사람들을 고발한 것이 아니라 심각한 교권침해 등 위법 행위자에 대한 책임을 묻고자 한 것임
▢ 서울시교육청에서는 경원중학교 학부모들은 경원중학교 교육활동 안정화를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할 동반자로 인식하고 있음
붙임1~4. 서울시교육청 고발 조치에 대한 환영 성명서(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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