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22 │ 교육혁신과 학교혁신기획·운영팀 / 위주환 / 02-3999-435
▢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최근 경원중학교 혁신학교 지정 반대 과정에서 발생한 심각한 교권 침해 행위에 대해 12월 22일(화) 검찰에 고발조치 한다.
▢ ‘○○○, 나는 너를 죽어서도 잊지 않겠다’는 학교장의 실명을 거론한 현수막을 포함하여 100여개로 추산되는 현수막을 학생들이 등교하는 학교 담벼락과 학교 주변 일대에 부착하여, 교직원에 대한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
▢ 혁신학교 지정 반대를 위한 모임은 지난 11월 30일부터 경원중학교 혁신학교 반대 오픈 채팅방 및 SNS 등을 통해 ‘학교장이 개인의 사리사욕을 위해 혁신학교 지정을 추진한다’거나 ‘혁신학교가 지정되면 집값이 하락한다’는 등 해당 학교의 학교장 및 혁신학교에 대한 그릇된 정보를 반복적으로 게시하였다.
▢ 코로나19 2.5단계의 사회적 거리 두기 기간인 12월 7일 16시부터 24시경까지 경원중학교 교문 주변에서 진행된 미신고 집회(200~300명 추산)에서 집회 참여자들이 퇴근하는 교직원들의 차량을 막아서거나, 교문을 통과하는 교직원의 차량마다 창문을 내리게 하여 차량 내부를 확인하는 등 심각한 교권침해가 발생하였다.
▢ 이러한 비민주적이며 폭력적인 행위로 학교의 정당한 교육적 선택이 존중받지 못하고 불법적으로 침해받았다. 학교의 구성원들은 이러한 과정을 겪으며 심적으로 큰 피해를 입었고, 이후 학교의 교육활동에도 혼란을 초래하게 되었다.
▢ 경원중학교 사태를 바라보며 많은 교사들이 심각한 교권침해에 대해 분노와 우려를 표하였으며, 서울시교육청은 학교 교육활동 및 심각한 교권침해 행위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학교 교육활동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고 교권을 보호해야 할 책무가 있는 행정기관으로서 경원중학교에 가해진 다음과 같은 위법 행위 및 주도자에 대해 고발 조치한다.
1. 12월 7일 경원중학교 앞 집회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및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위반 행위
2. 12월 7일 경원중학교 교문에서 퇴근하는 교직원의 차량을 막아서고 교직원 차량의 창문을 내리게 해 수색하는 행위
3. ‘반대 채팅방’, ‘반대 카페’등 SNS를 통해 허위사실을 지속적으로 유포한 행위
4. 경원중학교 주변에 미신고 현수막을 부착한 행위
▢ 서울시교육청은 학생의 건강한 배움과 성장을 위한 학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위법적인 방식으로 교육권 및 학습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다.
붙임 경원중학교 관련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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