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31 │ 중등교육과 사립교원인사관리팀 / 김명구 / 02-399-9494
□ 언론사명 : 중앙일보
□ 보 도 일 : 2020년 12월 30일 (2020.12.30. 16:36)
□ 주요보도 내용
❍ 서울교육청, 사립학교 교사 기습감축... 소규모학교 직격탄
❍ 소규모 학교 교사 감축이 강남․비강남의 교육격차를 키울 우려 있음
❍ 교육부가 교원 감축계획을 발표한지 5개월이 지나서야 기준을 바꾼 건‘늑장행정’이라는 비판이 나옴
❍“기습 통보 황당... 교사 채용 계약도 해지해야할 판”
내년부터 교사가 줄게 된 학교들은 당혹스럽다는 반응임. 대다수 학교가 교원채용이나 과목 신청 등 내년 운영계획을 이미 세웠기 때문임
□ 해명 내용
❍“사립학교 교사 기습감축” 관련
- 서울특별시교육청 중등 교원 정원기준은 공립과 사립이 동일하며 공립 교원 정원기준 변경에 따라 사립학교 기준변경 예정 안내를 시행함 (사립학교에 한정된 교원감축이 아님)
- 2020년 9월~11월까지 교장․교감회의를 통하여 증치정원 회수 관련 변경가능 사항을 지속적으로 안내하였음
❍“소규모 학교 직격탄” 관련
- 정원기준 변경예정 사항 알림 공문 시행 후 “예정”사항에 대하여 이틀간 학교의견을 수렴하였고 학급수 감축과 과소학급 감원이 중복될 경우 학교운영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추가 조정사항(1년 유예) 안내함(감원대상학교 : 22개교 ⇒ 5개교, 77% 감소)
※ 학급수 감축과 과소학급 감원 중복학교 : 과소학급 관련 정원감원 1년 유예(17개교)
❍“강남․비강남의 교육격차를 키울 우려”관련
- 감원대상학교 17교를 추가조정을 통하여 정원감원을 유예하였음
※ 최종 감원대상학교 : 중2교, 고3교 ⇒ 사립중 전체(109교)의 1.8%, 사립고 전체(200교)의 1.5%
❍“늑장 행정”관련
- 교원 정원 기준은 12월 초 학급수의 배정이 이루어진 후 이를 토대로 교원 정원을 산출할 수 밖에 없으므로 12월 중순 이후에 시행 가능한 사항임
(12월 이전에는 교원 정원 기준 검토 자체가 불가함)
❍“채용계약 해지”, “내년도 운영계획 미리 세움”관련
- 공립학교의 기간제교사 채용은 2월초에 시작함(공립 교원발령 후)
- 학급수와 정원기준이 확정된 후 기간제 채용 및 차기년도 운영계획을 완료하는 것이 원칙이나 사립학교에서는 학급수와 정원기준이 확정되기도 전에 채용을 실시하고 있어 이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한 사항임 (관련내용 지속적으로 안내할 예정임)
□ 서울특별시교육청 입장
❍ 사립학교 교원 정원 기준은 공립학교와 동일하며 매년 12월 중순 이후 확정됨
❍ 사립학교에서 학급수와 교원 정원 기준이 확정되기 전에 기간제교사 채용과 차기년도 운영계획 등을 완료하는 것은 개선이 필요하며 학교에 지속적으로 안내할 예정임
❍ 서울특별시교육청은 학교가 신학기 준비를 원활히 준비할 수 있는 예측가능한 교원수급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일정을 사전에 충분히 안내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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