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18 │ 체육건강문화예술과 체육청소년수련담당 / 김종우 / 02-399-9571
[학교운동부 폭력 예방 및 근절 대책]
서울시교육청, 학교폭력 가해 학생선수
학교운동부 활동 제한·체육특기자 자격 배제
▢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최근 관내 고등학교 아이스하키부 지도자의 학생선수 상습 체벌이 드러나고, 체육계 학교폭력 미투까지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학교운동부에서 발생하고 있는 폭력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뿌리 깊은 학교운동부 내 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강도 높은 대책을 추진한다.
[학교운동부 활동을 제한하고 체육특기자 자격을 배제하겠습니다!]
▢ 서울시교육청은 피해자 최우선 보호의 원칙 아래 학교폭력 가해자 처벌을 강화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할 계획이다. 앞으로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사항을 받게 된 학생선수는 조치사항에 따라 훈련 및 대회 참가 등 일정 기간 학교운동부 활동이 제한되며, 제8호(전학) 조치를 받은 중·고등학생은 체육특기자 자격을 잃게 된다. 특히 중학교에서 전학조치를 받은 학생선수들은 고등학교 입학 시 체육특기자 자격 심사 대상에서 제외되며, 이를 위해「서울특별시 고등학교 입학 체육특기자의 선발에 관한 규칙」을 개정할 예정이다.
※ 법리 검토 등 관계 부서 협의 및 공청회, 설문조사 등 학생선수, 학부모, 학교운동부지도자 등의 의견 수렴 후 제한 규정 확정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기숙사를 만들겠습니다!]
▢ 또한, 폭력·성폭력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학생선수 기숙사를 학생선수가 안전하고, 학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기숙사로 탈바꿈하기 위해 운영 규정을 전면 재정비한다. ①학교장은 입사생들을 대상으로 월 1회 (성)폭력 및 안전사고 예방교육과 상담을 의무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학생선수 기숙사 내에서 학교폭력이 발생했을 경우, ②가해 학생선수 및 지도자는 즉시 분리조치에 따라 퇴사조치 되고, 기숙사 입사가 제한된다. 학교체육진흥법 시행령이 개정(2021. 5.)되면 ③기숙사 사각지대에 CCTV가 설치된다. 현재 학교체육진흥법 시행규칙에 따라 학생선수 기숙사 운영을 위해서는 전담 사감을 두어야 하는데, 대부분의 학교에서 학교운동부 지도자가 사감을 겸하고 있는 실정이다. 서울시교육청에서는 ④학생선수 기숙사 사감을 대상으로 인권의식 증진과 인권감수성 함양을 위해 특별 인권교육을 실시한다.
[학생선수 인권실태 전수조사를 긴급 실시하겠습니다!]
▢ 아울러, 매년 7월에 실시하는 학생선수 인권실태 전수조사를 3월 2일부터 3월 19일까지 관내 모든 초·중·고 학생선수와 학부모를 대상으로 앞당겨 실시한다. 폭력피해를 신고했을 경우 진로·진학의 불이익과 선수생명이 끝날 수 있다는 두려움으로 인해 폭력의 실체를 파악하기 어려운 학교운동부의 특성을 고려했을 때, ‘학교폭력 미투’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지금이 실태조사의 적기라는 판단에서다. 실태조사를 통해 신고된 사안은 철저한 조사 후 관련 법령에 따라 피해자 보호조치와 가해자 처벌이 이뤄질 예정이다.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공정하고 행복한 서울 학교운동부 운영을 위해 더 이상 학교운동부 내 폭력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이번에 발표되는 학교운동부 폭력 예방 및 근절 대책을 신속하게 추진하여 학생선수의 인권을 보호하고, 인권이 살아 숨 쉬는 새로운 학교운동부 문화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붙임 학교운동부 폭력 예방 및 근절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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