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26 │ 평생교육과 공익법인2팀 / 구재본 / 02-399-9520
(사)한국유치원총연합회 설립허가 취소 처분 대법원 판결에 대한 입장문
▢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2021. 2. 25.(목) 대법원의 사단법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 법인 설립 허가 취소 처분에 대한 취소 판결을 아쉽지만 겸허히 받아들인다는 입장을 밝혔다.
▢ 서울특별시교육청은 2019. 4. 22. 수년간 반복된 사단법인 한국유치원총 연합회의 집단 휴원 예고, 무기한 개원 연기 등 불법적인 집단행동 등에 대하여 유아의 학습권과 학부모의 자녀 학습권, 유아교육의 안정성 및 공공성을 지키고자 법인 설립 허가 취소 처분을 하였다.
▢ 이에 대한 1, 2심 재판에서 개원 연기는 불법이며, 사단법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의 개원 연기 결정 및 전달 행위로 유아의 교육받을 권리와 학부모의 자녀 교육권이 침해되었고, 이는 직접적·구체적 공익 침해에 해당된다고 판결한 바 있다.
▢ 최종적으로 법인설립 허가 취소 처분이 취소되었지만 사단법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도 위와 같은 법원의 판단을 무겁게 받아들이기를 바란다.
▢ 조희연 교육감은 “앞으로도 유아교육의 공공성과 안정성을 지키고자 하는 노력은 계속해 나갈 것이며, 유아는 행복하고 학부모는 만족하는 유치원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1. 2. 26
서울특별시교육감 조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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