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09 │ 교육혁신과 중ㆍ고체제개선팀 / 임주섭 / 02-3999-416
□ 언론사명 : 동아일보
□ 보 도 일 : 2021년 3월 9일
□ 주요보도 내용
❍ 매년 학교 운영성과를 점검하고 자체 보고서 제출하라는 공문 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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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명 내용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2020.2.28.)에 따라 2025년 일괄 일반고 전환때까지 자사고·외고·국제고에 대한 5년 단위 운영성과 미실시
- 매년 별도의 운영성과 보고서를 제출하여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에서 매년 실시하는‘학교자체평가’와 연계하여 법적 책무 준수 및 학교 운영 상황을 자체 점검하고 환류하도록 안내
* 모든 학교(초·중·고·특수학교)는 학교 자체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평가 결과는 반드시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교육지원청(초·중·일반고) 또는 교육연구정보원(자사고, 특목고, 특성화고 등)에 제출해야 함
* 자사고는 매학년도 학교(자체)평가 시 평가지표에 지정사항, 학교(법인)의 법적 책무 및 기존 운영성과 평가지표 등을 반영하여 자체 평가(점검)·환류하도록 권장, 교육청은 컨설팅 지원
❍ 학교 자체 평가와 자사고 직권 지정 취소는 별개 사항임
- 자사고 직권 지정 취소 사유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의3 제4항에 따른 부정한 회계집행, 부정한 학생선발, 부당한 교육과정 운영 등에 한정되어 있음
❍ 감사 등 지적사례 항목에서 교직원에 대한 주의, 경고 조치 모두 0.5점 감점이었고 단순 지침 미숙지나 소홀로 인해 동일 사안에 여러 교직원이 관련된 지적 사항의 경우 1건으로 처리하여 동일 사안에 대해 부장, 교감, 교장에게 중복 감점한 사실 없음
❍ 동아일보의 본 보도에 대해 취재원의 인터뷰 내용에 대한 최소한의 사실 확인 조차 하지 않은 담당 기자에게 깊은 유감을 표하며 추후 본 기사에 대하여 정정보도를 요청할 예정임
#붙임1 「학교 및 법인의 법적 책무 이행을 통한 자사고·외고·국제고 운영 내실화 계획」 알림 1부
#붙임2 자사고 외고 국제고 운영 내실화 계획(학교 안내용)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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