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16 │ 감사관실 유치원ㆍ특정감사팀 / 김판주 / 02-3999-179
▢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언론을 통해 보도된 아이스하키부 코치의 상습적인 폭행, 폭언, 금품수수 여부에 대해 2.16.(화)~ 2. 23.(화)까지 총 6일간, 7명(시민감사관 1명 포함)의 감사 인력을 투입하여 실시한 특별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 이번 감사를 통하여 코치가 수년에 걸쳐 평상시 훈련장과 전지훈련장에서 욕설과 함께 하키채, 손을 사용해 뺨을 때리는 등 상습적으로 폭력을 휘둘러 왔음이 목격자들의 진술을 통해 밝혀졌다.
▢ 또한 해당 코치는 U-18 청소년 대표 선발을 미끼로 학부모대표에게 금품모금을 요구하고, 일부 학부모들에게는 돈을 빌려달라며 대부분을 현금으로 직접 전달받는 방법으로 2018년부터 2019년까지 2년여에 걸쳐 약 6,050만 원의 금품을 수수한 정황도 드러났다.
▢ 해당학교는 제보된 동영상 확인 결과 아이스하키채를 이용한 학생폭행이 명백하여 수사기관의 통보와 상관없이 서울시교육청의「학교운동부지도자 관리규정」에 따라 코치를 징계할 수 있었음에도 “후배들에게 경각심을 주기위해 감독님과 짜고 한 상황극이었다.”는 학생의 진술을 의심 없이 믿고,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개최 없이 자체종결 처리는 등 사안 처리에 문제가 있었음이 확인되었다.
▢ 서울시교육청은 코치를 △학생선수 폭행에 대해서는「상습폭행」혐의로 고발 △금품수수 부분은「청탁금지법」위반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에 수사 의뢰하였다. 또한 코치에게 금품을 제공한 정황이 있는 학부모들도「청탁금지법」위반 혐의로 수사 의뢰하였다. 수사와는 별개로 해당학교에 코치에 대한 “해고”와 법인에 교장, 교감의 징계처분을 요구하였다.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용기 의원은“학생선수 인권보호를 위해 교육청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사안을 계기로 해당부서에 운동부 지도자 관리와 학교운동부 운영에 대한 제도개선을 요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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