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14 │ 교육혁신과 고교체제,자율학교팀 / 임주섭 / 02-399-9416
중앙고, 이대부고 판결에 대한 서울시교육청 입장
▢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5월 14일 서울행정법원에서 학교법인 고려중앙학원(중앙고)과 이화학당(이대부고)이 제기한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지정취소처분 취소’ 청구를 인용한 판결에 대해 아쉬움과 유감의 뜻을 밝혔다.
▢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법원 판결문이 송달되는 대로 판결 이유를 면밀히 분석한 후 항소할 계획이다. 더불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거친 풍랑에도 불구하고 배는 목적지에 도달해야 한다는 믿음으로 고교교육 정상화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이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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