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27 │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특별시동부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 평생교육건강과 / 송민근 / 02-2210-1262
학원 대상 새로운 거리두기 방역수칙
안내 동영상 제작·배포
학원 코로나19 확산 방지 예방 및 학원 종사자
방역수칙 미준수로 인한 불이익 예방
▢ 서울특별시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서경수)은 지난 7.20.(화)에 개편된 새로운 거리두기 방역수칙 홍보를 위하여 전국 최초로 학원(교습소, 독서실 포함) 대상 새로운 거리두기 방역수칙 동영상을 제작·배포하였다.
▢ 배포된 동영상은 7.1.(목)부터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부분 중 3그룹 시설인 학원 및 교습소, 독서실 부분만 이해하기 쉽도록 제작하였으며, 동영상은 ‘①단계별 방역수칙, ②시설 공통 수칙 10가지, ③학원 유형별 추가수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 서경수 교육장은 “이번 동영상 제작은 그동안 문자 메시지, 누리집 서한 파일 탑재 등으로 공지하던 전달 방법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하여 제작하였으며, 이번에 배포한 7분 정도의 동영상을 잘 시청하여 학원 등의 코로나19 감염을 예방하고, 학원 등 설립·운영자님들이 방역수칙 미이행 등을 통해 불이익을 받지 않길 바란다.”고 밝혔다.
▢ 서울특별시동부교육지원청은 학원 방역수칙 외에도 학원과 관련된 각종 동영상 등의 온라인 컨텐츠를 제작·배포하여 위법한 학원 운영을 예방하고 건전한 사교육 문화를 조성해 나갈 예정이다.
▢ 해당 영상은 스마트폰 유튜브 앱 또는 PC로 유튜브 사이트에 접속하여 “서울특별시동부교육지원청”을 검색하면 확인할 수 있다.
유튜브 바로가기 링크: https://youtu.be/8HTqtrJHo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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