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29 │ 민주시민생활교육과 성평등팀 / 이형주 / 02-399-9699
서울시교육청, 학교내 불법촬영 가해자 최고 수준 징계로 교단 영구 퇴출
피해자 지원 위한 상담ㆍ의료ㆍ법률지원단 운영 및 학교 내 불법촬영 근절
□ 언론사명 : MBN, 연합뉴스, 뉴시스 등
□ 보 도 일 : 2021년 7월 29일
□ 주요보도 내용
❍ 서울 용산경찰서는 자신이 근무하던 고등학교 여직원 화장실과 전임 고등학교 여학생 기숙사에 불법촬영 카메라를 설치한 교사 A씨를 구속했다.
❍ 지난 4월, 학교 여직원 화장실에 카메라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하여 이 학교 근무교사 A씨를 붙잡았으며, A씨는 현재 직위해제된 상태이다.
□ 기사 관련 설명 내용
▢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7월 29일(목) 학교 내 불법촬영 사건 관련 해당교원에 대한 징계절차를 신속히 진행하여 교육의 근간을 허무는 파렴치한 행위자에 대해서는 다시 교단에 서지 못하도록 최고 수준의 징계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 또한 학교 구성원의 안전을 위협하고 교육공동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이러한 개탄스러운 불법촬영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그간의 점검체계를 면밀히 분석하여 명실상부한 상시점검체계가 작동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보다 공고히 하는 한편, 전체 학교에 탐지장비 구입비를 지원하여 자체 점검역량을 키우고, 교육청이 불시 점검함으로써 예방효과를 최대화할 계획이다.
▢ 본 사안으로 인해 심적 충격으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졸업생 포함)을 위해서는 학교에 특별상담실을 설치하여 위(Wee) 센터 전문상담(교)사들이 상주하며 상담을 지원하고, 고위기학생은 외부 상담·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상담·치료기관을 안내하고 상담·치료비도 지원할 것이다. 교직원 심리상담 지원을 위해서는 전문상담가를 학교에 파견하여 심리적 안정 지원, 회복탄력성 강화, 트라우마 치유 등 개인의 상황과 요구에 맞는 개별상담을 맞춤형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 서울시교육청은 피해를 당한 학교 구성원들이 해당교원에 대한 고소·고발, 민·형사 소송 등 법적 조치를 취하기를 원할 경우, 이 과정에 필요한 법률적 자문, 변호사 수임 등 조치 전반에 걸쳐 적극 지원하는 등 본 사안과 관련 피해자를 돕기 위한 상담·의료·법률지원단을 운영할 예정이다.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학교 내 불법촬영 등 성범죄는 최대한 신속하게 합당한 징계를 내려 엄중 대처하겠다”고 의지를 밝히며, “이번 불법촬영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사안으로 해당자를 즉시 교단에서 퇴출하고 마땅한 법적 처벌을 받도록 조치하겠다. 동시에 이번 일로 피해를 입은 모든 분의 일상 회복을 위해 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지원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붙임 서울시교육청 학교 내 불법촬영 범죄 관련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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