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8-23 │ 민주시민생활교육과 학생인권교육센터 / 하형주 / 02-399-9081
속옷 규정이 있는 여자 중·고교 특별컨설팅 결과 발표
1차 특별컨설팅 결과 여자 중고등학교의 속옷 규제 규정 연말까지 삭제 예정
남녀공학 중고등학교의 속옷 규정에 대해서도2차 특별컨설팅 실시
▢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서울시 소재 속옷 규정이 있는 31개 여자 중․고등학교에 대해 6월 10일부터 실시한 특별컨설팅 1차 결과를 발표한다.
▢ 서울시교육청은 학생인권교육센터 인권조사관과 교육지원청 장학사로 컨설팅단을 구성하여 속옷 등 복장 규제 규정에 대한 특별컨설팅을 실시하였다.
○ 속옷 규정이 있는 여자 중·고등학교 31개교 대해 컨설팅을 실시한 결과, 7월 말 현재 속옷, 양말 등 색깔 규정을 삭제 또는 제·개정한 학교는 6개교이며, 25개교는 연말까지 제·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 서울시교육청은 1차 특별컨설팅에 이어 8월 16일부터 2차 특별컨설팅을 진행 중이다. 2차 특별컨설팅 대상은 학생생활규정 점검 결과 컨설팅이 필요한 남녀공학 중·고등학교 21개교이며, 속옷 등 복장의 과도한 규제에 대해 시정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 2차 특별컨설팅은 2021년 9월까지 완료할 예정이며, 컨설팅 실시 이후 모니터링을 통해 시정되지 않은 학교에 대해서는 직권조사를 하여 이행을 강제할 방침이다.
▢ 서울시교육청은 2018년 ‘서울학생 두발 자유화’와 2019년 ‘편안한 교복 공론화’, 2021년에는 속옷 규정에 대해 지속적으로 학생들의 자기결정권과 개성을 실현할 권리 보장을 위해 노력하였고, 향후에도 학생들 스스로 자신에 맞는 생활양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개성의 최고 실현 형태가 ‘인격’이라고 한 심리학자 융의 말처럼 인간은 개성을 실현할 권리가 부정되는 순간 인격의 손상으로 무기력해진다.”라며 “지금까지 서울공동체의 노력으로 두발 자유, 편안한 교복, 속옷 규제 시정 등의 변화를 만들어 낸 것처럼 지속해 학칙의 인권침해요소를 개선하여 우리 학생들이 자유롭게 개성을 실현함으로써 존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개성을 실현할 권리 보장을 위한 특별 컨설팅 및 직권조사 1차 결과(요약)
2. 개성을 실현할 권리 보장을 위한 특별 컨설팅 및 직권조사 2차 추진계획(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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