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9-03 │ 서울특별시교육청 대변인 / 성현석 / 02-399-9115
공수처 수사결과 발표에 대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입장문
공수처의 기소 의견에 유감을 표한다.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적 열망 속에서 탄생한 공수처는 미래로 나아가지 못하고 과거에 갇혔다. 퇴직교사가 정당한 절차를 통해 교단에 다시 서도록 하는 것은 우리 사회가 과거를 딛고 미래로 가는 시금석이 되는 것이다. 공수처의 논리라면 과거사 청산도 불가능하고, 사회에 만연한 해고자의 복직은 불가능할 것이다.
공수처는 1호 사건이라는 표제적 상징성에 더 큰 무게추를 실었다. 공수처가 세심하게 증거를 살펴보았더라면 감사원 감사 결과가 사실이 아님을 알 수 있었다. 그럼에도 공수처가 이를 게을리하여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지 못하였다고 생각한다.
공수처는 수사 과정이 충분히 공정했는가, 부족한 사실관계 판단은 없었는가 되돌아보아야 할 것이다. 특히, 공수처가 피의자와 변호인에게 의견진술권도 부여하지 않은 채 비밀리에 공소심의위를 개최하고 부당한 결론을 내렸다.
감사원이 '교육감 주의, 비서실장 경징계 이상'의 행정처분을 내렸는바, 이 사건은 행정처분으로 종결될 사안이지 직권남용죄라는 형사사건으로 구성될 사안이 아니라고 믿는다. 검찰이 수사기록과 증거를 면밀히 검토하여 공수처가 외면한 진실을 밝혀줄 것으로 기대한다.
2021. 9. 3.
서울특별시교육감 조희연
붙임 공수처 수사결과 발표에 대한 조희연교육감 변호인의 입장 1부(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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