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9-30 │ 유아교육과 유아교육지원팀 / 김창원 / 02-399-9052
서울시교육청, 교육격차 완화를 위해
사립유치원 재원 취약계층 유아대상 학비 지원 확대 실시
-유아 1인당 법정 저소득층 235천원, 특수교육 대상자 170천원 추가 지원 -
▢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부모 세대의 소득 격차가 자녀 세대의 교육격차 문제로 대물림되는 사회현상을 방지하고, 코로나-19 장기화로 발생하는 교육불평등을 완화할 목적으로 사립유치원에 재원 중인 교육 취약계층 유아(저소득층 유아 및 특수교육 대상자(이하, '특수대상 유아'))에게 2021년 10월부터 학비를 추가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교육 취약계층 학비 지원 확대 사업」은 거주지 주변에 공립유치원이 부족*하여 사립유치원을 선택하는 경우, 유아학비 지원(월 최대 33만원)을 받고, 기존 지원 중인 추가 지원금을 받아도 학부모가 부담하는 추가금액이 발생하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 '21. 4. 기준 서울지역 공립유치원 273개(35.6%), 사립유치원 493개(64.4%)
▢ 서울지역 유치원 학부모가 유아학비(정부지원금)를 제외하고 부담해야 하는 학부모부담금(교육과정 및 방과후과정 기본경비) 평균은 '21년 기준 281천원*으로 전국 평균 대비 1.6배 이상 높다. 따라서 현재 사립유치원에 재원하는 교육 취약계층 유아에게 예산을 추가로 지원 중(저소득층 유아 월 100천원, 특수대상 유아 월 164천원)임에도 불구하고, 학비 지원 효과는 다른 시·도에 대비하여 미흡한 편이다.
▢ 이 사업은 기존 4.6억 원과 금년 7월 추경예산으로 확보한 2.3억 원을 더해 총 6.9억 원 규모로 추진한다.
◦ 지원대상은 유아학비 지원 자격 대상(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만3~5세 유아)이면서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법정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유아와, 사립유치원 일반학급에 재원 중인 특수대상* 유아다.
* 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특수교육운영위원회를 거쳐 선정된 후 사립유치원 일반학급에 배치된 유아
◦ 지원금액은 아래와 같으며, 사립유치원에서는 추가 지원금으로 입학금, 수업료, 급·간식비, 교재 및 재료비의 학부모 부담분을 충당하게 되며, 이는 초·중·고 무상교육(의무교육지원) 범위와 동일한 수준이다.
※ 추가 지원항목에 현장학습비, 차량운영비 등 유아의 참여·이용 여부에 따라 납부하는 경비는 미포함
- 법정 저소득층은 기존 지원금(월 100천원)에 월 235천원을 추가하여, 최대 335천원(교육과정 255천원, 방과후 과정 80천원)을 월 상한선으로 지원하며,
- 특수대상 유아는 기존 지원금(월 164천원)에 월 170천원을 추가하여, 최대 334천원(교육과정 254천원, 방과후 과정 80천원)을 월 상한선으로 지원한다.
◦ 기존에 지원 중인 유아는 별도 신청 없이 확대 지원이 실시되며, 신규 지원을 원하는 경우 유아의 보호자가 (저소득층)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복지로, http://www.bokjiro.go.kr)에서 신청하거나, (특수대상 유아)각 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를 통해 특수교육 대상자 신청을 하면 된다.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번 사업이 우리 아이들의 생애 첫 학교인 유치원에서 장애, 가정환경, 사회·경제적 계층 등을 이유로 소외되지 않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책임교육의 밑바탕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모든 유아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붙임 취약계층 유아대상 학비 지원 확대(요약)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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