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0.21 │ 서울특별시교육청 감사관 / 김경희 / 02-399-9173
“서울실용음악고, 10여건 고발 ‘무혐의’보도 관련” 관련 설명자료
□ 언론사명 : 인터넷뉴스 노컷뉴스 문화면
□ 보 도 일 : 2021년 10월 18일 (조간)
□ 주요보도 내용
서울실용음악고, 10여건 고발 '무혐의'
❍ 행정직원 A씨의 제보로 서울실용음악고등학교에 대한 부실감사
❍ 감사결과 토대로 진행된 형사고발 10여 건 모두 “무혐의”처분
❍ 서울 신당동 예수마을교회가 설립한 대안학교인 서울실용음악고등학교는 지난해 서울시교육청 감사에 이은 경찰 수사로 어려움을 겪음
□ 설명(해명) 내용
❍ (기사) 행정직원 A씨의 제보로 서울실용음악고등학교에 대한 부실감사
⇒ 서울시교육청의 서울실용음악고등학교에 대한 종합감사가 이미 계획이 되어있었고 종합감사 실시 전 각종 언론보도 및 민원제보가 있어 감사 시 학교 감사자료 검토 및 사실관계인의 문답을 토대로 감사를 하였음. 학부모‧학생들이 학교 비리에 대한 진실을 밝혀달라는 200여건의 청원성 민원이 접수되었음
서울시교육청의 감사는 서울실용음악고등학교의 조직, 인사, 예산 등 업무전반을 살펴보고 증빙자료와 학교 교‧직원들의 문답 등을 통해 엄중한 감사를 시행하여 감사처분을 한 것임.
❍ (기사) 감사결과 토대로 진행된 형사고발 10여 건 모두 “무혐의”처분
⇒ 진행된 형사고발 10여 건 모두가 감사결과를 토대로 진행된 사건이 아니고, 이 중 2건만이 감사결과에 따른 수사 및 고발에 해당되며, 나머지 건들은 모두 사인간의 형사사건으로 일부 수사진행중인 사건도 있음.
검찰측 처분 결과도 기사에 나온 것처럼 모두 “무혐의”처분을 받은 것이 아니라 기소유예건도 있음.
❍ (기사) 서울 신당동 예수마을교회가 설립한 대안학교인 서울실용음악고등학교는 지난해 서울시교육청 감사에 이은 경찰 수사로 어려움을 겪음
⇒ 서울실용음악고등학교는 2006년 최초설립하여 2010년 학력인정 대안학교로 인가된 대안학교로 장학일 개인 설립자임. 이는 기독교대한감리회 소속 예수마을교회 소관이라는 기사 내용은 사실과 다른 사항임.
※ 초ㆍ중등교육법 제3조 제3호에 의하면 사립학교 설립의 주체는 개인 또는 법인이어야 하므로 종교단체는 학교설립의 주체가 될 수 없음
□ 서울특별시교육청 입장
서울시교육청에서 실시한 감사는 학교에서 제출한 자료 등 사실관계를 근거로 엄중하게 감사를 실시하여 서울실용음악고등학교가 학력인정 대안학교로서 사립학교법 및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라 학교를 운영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회계 등을 부적정하게 관리ㆍ집행한 것 등을 근거로 감사처분과 동시에 수사기관에 수사의뢰를 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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