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1-02 │ 학교지원과 학교설립1팀 / 김나래 / 02-399-9608
2022학년도 초등학교 입학 신입생 예비소집
2022.1.5.(수) ~ 1.6.(목) 공립초(565개교) 전체 실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상황에 맞춰 대면·비대면 방식 탄력적 운영
보호자는 취학통지서 확인 후 자녀와 함께 예비소집에 참여해야
▢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1월 5일(수) ~ 6일(목) 서울 공립학교 565개교(휴교 4교 제외)에서 2022학년도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아동을 대상으로 대면·비대면 방식을 병행하여 예비소집을 실시한다.
▢ 2022학년도 서울의 초등학교 취학대상자는 70,442명이며, 보호자와 아동은 예비소집에 참석하여 주민센터에서 배부받은 취학통지서를 학교에 제출하고 입학등록을 해야 한다.
* 연도별 취학대상자 : ’20년 71,356명 → ’21년 71,138명→ ’22년 70,442명
▢ 우리 아이의 공교육의 첫걸음인 이번 예비소집에서도 전년도와 동일하게 맞벌이 부부 등의 예비소집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2회(평일 2일, 16:00~20:00)로 실시할 예정이다.
▢ 초등학교 취학대상 아동 및 보호자는 입학 예정 초등학교를 직접 방문해 예비소집에 참여하는 것이 원칙이나, 코로나19 확산 상황 및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등을 고려하여 대면 확인 또는 온라인 예비소집, 영상통화, 어린이집·유치원 재원증명서 제출 등의 비대면 방식으로 입학하는 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확인한다.
▢ 불가피하게 예비소집에 참여하지 못할 때는 예비소집일 이전에 아동이 취학할 학교에 문의하여 별도로 취학 등록을 할 수 있으며,
〇 질병이나 발육 상태 등 부득이한 사유로 취학이 어려울 때는 아동이 취학할 학교에 보호자가 취학면제나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 (면제) 취학의무를 면함 / (유예) 취학의무를 다음 학년도까지 보류함
▢ 서울시교육청은 예비소집 기간 중 지원청·단위학교·지자체·경찰청 등과 적극 협력하여 취학대상 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촘촘히 확인한다.
〇 예비소집에 응하지 않는 아동에 대해서도 유선연락, 가정방문, 학교 방문요청 등 가능한 방법을 모두 활용하고,
〇 단위학교에서 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확인하기 어려울 때는 관할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하여 해당 아동의 상태를 확인한다.
▢ 이번 예비소집은 서울 시내 공립초등학교(565개교, 휴교 4교 제외)에서 실시하며, 사립초등학교(38개교)는 각 학교의 일정에 따라 예비소집일이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사립초등학교에 문의해야 한다.
▢ 서울시교육청은 예비소집 대면·비대면 참여 방식은 입학생 규모, 코로나19 확산 상황 및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등에 따라 학교별로 다를 수 있다고 설명하고, 취학아동 및 보호자는 예비소집에 참여하기 전 반드시 해당 학교에 전화로 문의하거나 학교 홈페이지 공지 및 안내 사항을 숙지 후 예비소집에 참여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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