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2-18 │ 유아교육과 유아교육지원팀 / 심혜진 / 02-399-9012
서울시교육청, 더불어키움(공영형)유치원 재약정 체결을 통한 사업 지속・확대
서울시교육청 - 한양제일유・대유유치원 재약정 체결(22.2월)
▢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지난 2월 9일 학교법인 인아학원(한양제일유치원, 서대문구 통일로25길) 및 재단법인 대유원(대유유치원, 강서구 곰달래로57길)과 더불어키움(공영형)유치원 업무협력 재약정을 체결했다.
▢ 더불어키움(공영형)유치원이란, 서울시교육청이 2017년 전국 최초로 시도한 새로운 형태의 혁신모델*로, 한양제일유치원, 대유유치원, 명신유치원, 영천유치원 총 4개원이 운영 중이다.
* 더불어키움(공영형)유치원은 교육청의 행・재정지원을 통하여 학부모 유아학비 부담 경감하고, 사립유치원의 공공성을 강화하여 교육의 질과 경쟁력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음
▢ 그동안 서울시교육청은 더불어키움(공영형)유치원으로 선정된 유치원에 재정적 지원(인건비・운영비 등)과 교육적 지원(맞춤형 컨설팅 등)을 통해 유치원과 부단히 노력한 결과, 더불어키움(공영형)유치원의 학부모・유아・교직원의 만족도가 높고*, 공공성을 갖춘 법인 운영의 장점을 실감할 수 있는 괄목할 만한 성과가 나타난 것으로 분석되었다.
* 학부모 만족도 조사결과(총219명) : 90.5%이상 만족, 재지정 희망 97.9%(2020년, 전문기관 위탁연구)
- 학부모 만족 이유 : 교육비 부담 경감, 기관운영 투명성, 교육과정의 질 등
* 더불어키움(공영형)유치원 학부모・교직원 설문조사 조사결과(총265명) : 다수가 만족하고 긍정적 변화를 체감함(2021년, 서울시교육청)
▢ 이 중 한양제일유치원과 대유유치원은 약정 만료기한(’22.2월)이 다가와 서울시교육청에 재지정을 요구*하였고, 서울시교육청은 해당 유치원의 지난 5년간 운영현황을 종합평가한 후 3년간 재약정 협약을 체결하였다.
* 유치원의 재지정 신청 : ’21.9월 / 재지정 신청을 위한 종합평가 등 추진 : ’21. 9월∼’22. 1월
▢ 금년도에 최초 시행한 재약정 협약은 유치원 운영상황, 약정사항 위반・이행 여부, 교육청 예산 여건 등 모든 상황을 종합적・객관적으로 평가・고려하여 결정한 것으로, 더불어키움(공영형)유치원 정책이 일회성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속・유지를 보장하는 전국 유일한 사례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 뿐만 아니라, 서울시교육청은 더불어키움(공영형)유치원 참여 조건의 어려움(유치원 법인화, 개방이사 선임 등)으로 추가 선정이 부진한 한계를 개선하고자, ’20년도부터 개방이사 선임 조건을 완화(과반수⇒1/3이상)하고 연중・수시 공모 및 찾아가는 설명회 등으로 정책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 앞으로도 서울시교육청은 더불어키움(공영형)유치원의 종합평가를 통한 재약정 체결로 사업 지속성을 확보하고, 추가 선정 공모도 함께 진행할 계획이며,
▢ 서울시교육청은 더불어키움(공영형)유치원이‘더 질 높은 교육, 더 따뜻한 교육, 더 평등한 교육’이라는 교육적 가치를 지향하며, 건전한 사립유치원 모델 이상의 가치를 넘어 유아학교(유아 무상・의무교육)로 가기 위한 필수적 실험학교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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