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3-03 │ 참여협력담당관 교육복지팀협 / 김현지 / 02-399-9020
초‧중‧고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금 신청하세요!
3월 2일(수) ~ 3월 18일(금) 집중신청 기간 운영
약 13만여 명의 학생, 약 650억원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
▢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3월 2일(수)부터 3월 18일(금)까지 저소득층 가정 학생을 대상으로 초‧중‧고 학생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집중 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 교육급여 항목에서는 초‧중‧고 교육활동지원비, 고교 입학금 및 수업료, 고교 교과서대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교육비 항목에서는 고교 학비(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고교 급식비,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인터넷통신비), 수익자부담경비(소규모테마형 교육여행비, 수련활동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무상교육 및 무상급식 지원 대상 학생은 고교 학비와 급식비 지원에서 제외된다.
▢ 올해는 특히 교육비의 지원 대상과 내용이 개선되어 더욱더 폭넓은 지원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22년도 전체 지원 예산은 약 650억원이며, 약 13만여 명의 학생이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작년 대비 지원금액은 108억원, 지원 인원은 3만여명 가량 증가하였다.
▢ ’22년에는 학비, 기숙사비, 앨범비의 입학전형별 차등 지원을 폐지하여 중위소득 60%이하 학생은 입학전형과 상관없이 모두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 학비 중 학교운영지원비는 연731,000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데, 이는 작년 387,200원보다 훨씬 상향된 금액이다. 또한, 고등학생은 기존에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비와 수련활동비를 차상위계층만 지원받을 수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중위소득 60% 이하까지 지원받을 예정이다.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의 경우에는 기존에 중위소득 60% 이하 학생들까지만 지원받았지만, 올해부터는 중위소득 70% 이하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 교육급여의 경우에도 교육활동지원비 단가가 상향되었다. 초,중,고 지원금 모두 평균 21.1% 단가가 상향되었다.
〇 (초)286,000원→331,000원, (중)376,000원→466,000원, (고)448,000원→554,000원으로 각각 지원 단가가 인상되었다.
▢ 6월에는 교육급여 수급자 대상으로 ‘교육급여 학습특별지원금’ 지원 사업도 시행된다. 이 사업은 22년에만 시행되는 한시 사업으로, 신용카드 포인트 등의 각종 결제수단으로 1인당 10만 원씩의 학습지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해당 지원금은 EBS 유료콘텐츠 구입이나 학습교재 구입 등에 사용할 수 있다. 교육급여 학습특별지원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교육급여 수급자격이 확정되어야 하므로, 새로 교육급여 지원을 희망하는 가정은 이번 집중신청기간 내 교육급여를 신청하는 것을 권장한다.
▢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을 희망하는 학부모는 주소지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연중 상시 신청이 가능하나, 신청한 달부터 지급이 되기 때문에 집중 신청 기간인 3월 2일(수) ~ 3월18일(금)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
* 온라인 신청 : 복지로(http://www.online.bokjiro.go.kr) 또는 교육비 원클릭(http://oneclick.moe.go.kr)
○ 이미 신청하여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다시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기존의 정보를 활용하여 가구의 소득‧재산을 조사해 계속 지원 여부 심사를 받게 된다.
○ 다만, 지원받고 있는 형제‧자매가 있다 하더라도 초등학교에 새로 입학하는 학생의 경우 신규 신청이 필요하다.
○ 교육비 및 교육급여 지원에 대해서 추가로 궁금한 사항은 교육부 중앙상담센터(1544-9654) 또는 보건복지부 콜센터(129)에 문의하면 된다.
▢ 서울시교육청은 올해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이 개선됨에 따라,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에 대한 지원이 더 촘촘하고 폭넓어질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더 많은 학생이 교육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붙임 1. 2022학년도 교육비 및 교육급여 지원 내용 총괄
2. 2021~2022년 교육비 및 교육급여 지원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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