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6.30 │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 / 이광민 / 02-399-9329
▢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2022. 6. 30.(목) 대법원에서 서울특별시장이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서울특별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청구를 인용한 판결에 대해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 앞서 조례개정은 지난 2020. 10. 16. 의원발의하여 2020. 12. 16. 보통세의 1000분의 4이상 1000분의 6 이내로 수정 가결되었으나, 서울시가 재의 요구하였고 서울시의회는 지난 2021. 12. 31. 재의결 하였다. 이에 서울시는 예산편성권 침해 등의 이유로 2022. 1. 19. 대법원에 소를 제기하였다.
▢ 서울시교육청은 조례개정을 통해 교육경비 보조금 하한선(보통세의 0.4% 이상)을 설정함으로써 서울시에서 전출하는 교육경비 보조금의 변동 폭을 줄여 예측가능한 범위에서 서울시와의 교육협력 사업이 학교 현장의 혼란과 불신 없이 안정적·지속적으로 추진되기를 기대하였다.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미래사회를 선도할 인재를 길러내는 교육에 대한 투자, 학생·학부모의 더 나은 교육환경에 대한 요구, 미래교육을 위한 교육인프라 구축과 콘텐츠 개발에 대한 요구 등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판결로 서울시와 교육청 교육협력사업의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을까 우려된다면서 “돌봄, 급식, 교육복지, 평생교육, 시설관리 등의 영역에서 교육청의 역할과 서울시의 역할을 나누기 힘든 종합적인 영역이 많다. 그러므로 향후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 사이의 연계․협력이 활성화되도록 서울시의 교육투자가 더욱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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