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16 │ 교육재정과 회계관리팀 / 윤치영 / 02-3999-633
▢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2023년 4급(상당) 공무원의 보수 동결로 동일한 호봉의 교장이 평교사보다 더 적은 급여를 받게 된 상황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갈수록 학교운영에 관련 업무와 책임이 가중되고 있는 학교장의 처우개선을 위한 대책마련을 중앙부처 등에 적극 건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 앞서, 지난달 6일 정부에서는 공무원보수규정을 개정 공포하였다. 개정 내용에 의하면, 공무원 보수는 1.7% 인상되었지만, 경제 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장 등 정무직과 4급(상당) 이상 공무원의 보수는 동결되었다.
▢ 이에 따라, 공무원 수당 등 규정에 4급(상당)으로 되어 있는 교장의 보수가 동결되었다. 개정 내용이 1월 급여 지급분부터 반영되어야 하였으나, 규정 공포일부터 급여 마감일까지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기에는 시기적으로 어려움이 있었고, 시스템 개선도 1월말 경 마무리되어 부득이하게 교육부 안내에 따라 2월에 과지급된 급여에 대해 감액 조정하였다.
▢ 교원은 직급에 관계없이 하나의 호봉 체계만 적용하여 근무경력에 따라 봉급액을 지급받는 단일호봉제로, 2023년 교장의 보수가 동결됨에 따라 같은 교육경력을 가진 평교사보다 오히려 보수가 적어지는 현상이 발생하였다.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서울교육 학교 현장 속에서 앞장서 힘쓰고 있는 학교장은 그에 걸맞은 대우를 받아야 한다.”라며, “학교장들의 이러한 과도기적 불이익 상황을 보정하는 개선대책을 행정안전부, 교육부 등 중앙부처가 마련해 주기를 건의하고, 3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에서 시도교육감들의 의견을 모아 추가적인 대책 마련에 나설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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