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01 │ 참여협력담당관 교육복지팀 / 이희원 / 02-3999-020
▢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3월 2일(목)부터 3월 17일(금)까지 저소득 가구 학생들을 대상으로 초‧중‧고 학생 교육비 및 교육급여 지원 집중 신청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 교육급여 대상자는 초‧중‧고 교육활동지원비, 고교 입학금 및 수업료, 고교 교과서대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교육비 대상자는 고교 학비, 고교 급식비,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 인터넷통신비, 수익자부담경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무상교육 및 무상급식 지원 대상 학생은 고교 학비와 급식비 지원에서 제외된다.
▢ ‘23년도 교육비 및 교육급여 전체 지원 예산은 약 618억원이며, 올해는 특히 교육비의 지원 대상과 내용이 개선되어 더 폭넓은 지원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 2023년에는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을 기존 중위소득 70% 이하에서 중위소득 80% 이하 학생들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또한, 기존에 각각 400,000원, 140,000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였던 소규모테마형 교육여행비와 수련활동비의 지원 한도도 각각 500,000원, 200,000원으로 상향하였다. 무상급식 제외학교에 지원하는 학기중 평일 급식비 중 비급식일에 지원하던 1식 7,000원의 단가를 1식 8,000원으로 상향해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 교육급여의 경우에도 교육활동지원비 단가가 초,중,고 모두 평균 23.2% 상향되었다. 또한, 교육급여는 교육부 방침에 따라 제도 취지에 맞는 사용을 장려할 목적으로 올해부터 전국 공통 카드포인트 바우처 지급 방식으로 변경된다. 기존 교육급여 수급자 및 신규 수급자는 온라인 홈페이지(e-voucher.kosaf.go.kr)를 통해 별도로 바우처를 신청하여야 한다.
▢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을 희망하는 학부모는 주소지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www.online.bokjiro.go.kr), 교육비 원클릭(oneclick.moe.go.kr)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집중 신청 기간은 2023.3.2.(목)~3.17.(금)이며, 연중 상시 신청 가능하다.
▢ 서울시교육청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에 대한 지원이 더 촘촘하고 폭넓어질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더 많은 학생이 교육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붙임 2023학년도 교육비 및 교육급여 지원 내용 총괄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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