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4.11 │ 행정관리담당관 법무팀 / 정지희 / 02-3999-186
▢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2023. 4. 11.(화) 10:30 소송심의회를 개최하여 안건을 심의하였고, 원고 변호사의 불출석 등 과실로 원고가 소송에 최종 패소한 특수한 상황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서울특별시교육청 소송 사무처리 규칙」 제14조의2제5항제5호‘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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