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03 │ 학교지원과 학교설립1팀 / 이경원,김혜림 / 02-3999-603
□ 언론사명 : 서울신문
□ 보 도 일 : 2023년 5월 3일
□ 주요보도 내용
❍ 서울 동작구가 흑석동에 고등학교 설립방안 수렴을 위한 주민투표 실시
- 흑석동 주민 대상으로 2023. 4.25. ~ 5.4.까지 10일간 진행하며, 공립신설(1안), 사립신설(2안), 공립이전(3안)으로 설문 진행
❍ 동작구 관계자는 공립고 신설 시, 2026. 3월 개교가 가능하지만,
- 공립고 이전 시 토지교환 방식으로 동작구가 확보할 수 있었던 1천 억원의 재원을 받을 수 없고,
- 사립고 신설은 동작구가 1천 억원의 재원 확보가 가능하지만 2026. 3월 개교는 어려워진다고 주장
□ 기사 관련 설명 내용
❍ 교육청은 동작구 흑석뉴타운 내 학교설립을 요구하는 지역사회, 학부모 등 요청을 수렴하여 입주(예정) 학생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학교설립 대책을 마련 중임
❍ 다만, 저출생 장기화(2022년 서울 출산율 0.59), 학령인구 급감으로 서울시 일반고 수를 증가시켜 단순히 학교를 신설하는 종전의 대책으로는 더 이상 일반고를 설립할 수 없음
❍ 우리교육청은 2022.12.30.자로 교육여건 개선과 대단지 개발 입주 학생수용을 위해 학교배치 효율화 방안(향후 적정규모학교와 연계한 학교설립 대책)을 마련하였고, 현재 동작구와 학교용지와 관련한 협상을 진행 중임
❍ 단, 공립고 이전을 위하여 기존 학교부지와 흑석뉴타운 학교부지의 교환 협약(M.O.U.) 또는 계약 체결한 사실은 전혀 없으므로, 학교의 이전 시 동작구에서 1천 억원의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으며,
- 법정 기부채납을 통해 확보된 흑석뉴타운의 학교용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현재 운영 중인 학교재산(취득 시 내국세에 의한 국가교부금을 통해 매입)과 교환을 통해 재원을 이중투입할 계획도 없음
❍ 사립고 신설 및 이전에 관하여도, 인구절벽 시대에 학교용지와 학교시설, 교직원 채용, 법인 재산(기본 및 수익용)을 사립학교법에 의거 100% 자체부담하면서 학교를 설립하고자 하는 학교법인은 현재까지도 없으며,
- 흑석뉴타운의 사업 근거법인「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25조에 따르면, 학교설립의 권한이 없는 지자체라고 하더라도 학교용지를 직접 매입하는 경우에는 사립학교법인에게 임대 또는 매각할 수 있다고 규정되었으나,
- 현재 흑석뉴타운 학교용지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매입한 재산이 아니고, 각 조합들로부터 기부채납*으로 확보한 시설로 해당 법 조항 적용이 불확실함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11조 및 제26조에 따라 기반시설(학교용지)는 사업시행자 부담(기부채납 즉, 공공기여 무상공급) 원칙
- 따라서, 사립학교 설립·이전·폐지 등 인가기관인 교육청에서는 명확한 법적 근거 또는 학교용지 취득 과정의 적법성 검토 등이 없는 경우에는 설립하고자 하는 법인이 있더라도 승인이 불가한 여건임
❍ 아울러, 우리교육청에서는 공립학교 설립 시 학교용지 확보 및 소유주체에 관하여 중앙정부(국토부·교육부)에 관계법령 유권해석을 요청한 결과,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기부채납한 학교용지는 공립학교 신설을 위하여「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서 시·도교육비특별회계(교육청) 공유재산으로 하여야 한다는 답변을 받아, 그 결과를 동작구청에 전달한 상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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