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09 │ 민주시민생활교육과 대안교육·학교밖청소년지원팀 / 김미경,박정인,김진,손지희 / 02-3999-538
▢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서울특별시교육청 대안교육 및 위탁교육기관 지원 조례」및「2023년 서울특별시교육청 대안교육기관 등록‧운영 및 지원 계획」에 의거하여 대안교육기관 및 학생을 위한 재정 지원을 하며, 5월 10일 운영 관련 연수를 실시한다.
〇 (공모형 지원)대안교육기관 지원을 위하여 지난 3월 대안교육기관 지원 사업 공모를 실시하였고, 최종 47개 기관의 사업대상자를 선정하여 약 57억원의 보조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는 대안교육기관의 교원인건비와 교육활동운영비로 기관의 안정적인 교육활동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한다. 5월 중 교부금액의 50%를 1차 교부할 예정이며, 기관의 집행 상황 등을 반영하여 8월 중 2차 교부 예정이다.
〇 (신청형 지원)또한, 대안교육기관의 학생이 차별 없는 교육복지를 받을 수 있도록 급식비와 입학준비금도 지원하고 있다. 급식비는 3월부터 신청한 44개 기관에 즉시 지원을 시작하였으며(약 1,200명, 총 11억원), 입학준비금은 4월부터 신청한 기관의 학생들을 대상으로(375명 학생, 총 1억원 예상) 지원하고 있다.
▢ 서울시교육청은 대안교육기관 지원 사업이 원활하고 적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5월 10일 대안교육기관 대상 회계 지침 연수를 실시할 예정이며, 대안교육기관에서 빈번하게 문의가 있는 운영 사항과 청렴 연수도 병행 실시하여 대안교육기관의 내실있고 투명한 운영을 지원할 예정이다.
▢ 더불어 서울시교육청에서는 미인가 대안교육시설이 교육청에 등록하여 대안교육기관으로 지위를 가질 수 있도록 대안교육기관 등록을 지속 실시하며, 2023년에는 5월 1일 등록 공고를 실시하여 5월 24일부터 31일까지 접수를 받는다. 대안교육기관을 설립‧운영하려는 자는 등록공고를 참고하여 신청하면 된다.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서울시교육청은 대안교육기관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라며 “대안교육기관에서도 제도권 속에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주기를 당부한다.” 라고 말했다.
[Copyrights ⓒ 서울교육소식 (enews.sen.go.kr) 배포시 저작자 반드시 표기]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2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보도자료 상단의 담당자 및 연락처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