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6-12 │ 평생교육과 학원정책팀 / 김정원,강승철 / 02-3999-513
▢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유아 대상 영어학원의 고액 교습비에 대한 학부모 불안과 사회적 우려, 그리고 불법 사교육 행위에 엄정 대처하고자 4월 5일부터 5월 24일까지 특별점검을 실시하였다.
▢ 이번 특별점검은 설세훈 부교육감을 단장으로 하는 특별전담팀을 구성하여 교육부-서울시교육청-교육지원청과 합동으로 실시하였으며, 주요 점검 내용은 △명칭사용 위반 △교습비 관련 위반 △게시․표지․고지 위반 △시설 변경 미등록 등이다.
▢ 유아 대상 영어학원 283개원을 점검하여 95개원에 대해 위반사항을 적발하여 행정처분(교습정지 1건, 시정명령 85건, 행정지도 9건)을 하였고, 27건에 대하여 1,08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〇 주요 위반사항은 △명칭사용 위반 13건 △교습비 관련 위반 32건 △게시·표시·고지 위반 29건 △거짓·과대광고 7건 △시설 변경 미등록 14건 △강사 채용·해임 미통보 18건 등 총 139건이다.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유아 대상 영어학원임에도 불구하고 유치원으로 혼동을 주는 운영에 대하여는 향후 교육부와 협의하여 대책을 강구할 예정이며, 그 외 학원의 불법행위에 대하여도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학원의 건전한 운영과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유아대상 영어학원 적발 건수 및 행정처분 내역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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